2026년 해기사 자격증 완벽 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시험과목·합격률·취업 전망·연봉 총정리
해기사 자격증은 선박 운항과 기관 관리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해운·조선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자격이다. 본 글에서는 해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응시자격부터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률, 취업 분야, 향후 전망과 연봉 수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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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기사 자격증 완벽 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시험과목·합격률·취업 전망·연봉 총정리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해기사는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증에 해당하며, 선박 운항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이다.
(2) 시행기관 : 해기사 자격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3) 응시자격 : 해기사 시험은 학력, 승선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는 제한 자격이다.
(4) 홈페이지 : 해기사 시험 관련 공지 및 원서접수는 공식 홈페이지(www.seama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정보
(1) 해기사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 해기사는 선박 운항, 기관 운용, 선박 통신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인력으로, 항해사·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사·운항사·수면비행선박 조종사·소형선박 조종사 등으로 구분된다(선박직원법 제4조).
(3) 선박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선박직원은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선박직원법 제2조의3).
(4) 해기사는 본인이 취득한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실제 선박직무 수행 시에는 선박 내에 해기사 면허증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선박직원법 제9조, 제15조).
(5) 해기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시험, 임시시험, 상시시험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해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는 취득하려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승무경력이 요구된다. 해당 승무경력 기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을 위한 별도의 승무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시험과목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 직종 | 시험과목 | 비고 |
|---|---|---|
| 항해사 |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어선) | - 등급별 시험과목 수에는 차이가 있음 - 시행령 참조 |
| 기관사 |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 |
| 통신사 | 선박통신운용, 비상무선통신 | |
| 운항사(항해전문) | 기관1, 기관2, 기관3,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 |
| 운항사(기관전문) | 항해, 운용, 전문(상선),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 |
| 소형선박조종사 | 항해, 운용, 기관, 법규 |
(3)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이 적용되며, 총 응시시간은 과목 수에 따라 달라진다.
| 해당 직종 및 등급 | 구분 | 응시시간 |
|---|---|---|
| 1~5급 항해사, 1~5급 기관사, 운항사 |
5과목 | 125분 |
| 5급 항해사(국내한정),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국내한정),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
4과목 | 100분 |
(4)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항해사의 법규 과목은 60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②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으로 인정된다.
(5) 과목합격
①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서 면제를 받거나, 필기시험 과목 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사람이 2년 이내에 동일 직종·동일 등급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② 필기시험 면제 과목은 60점 이상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해당 면제를 받은 사람이 응시원서에 과목 면제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6) 2026년 시험일정
정기시험
| 회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시행지역 (필기시험만 해당) |
|||||
|---|---|---|---|---|---|---|---|---|
| 접수기간(수~금) | 시험일(토) | 이의신청(토~월) | 발표일(목) | 접수기간(수~금) | 시험일(토) | 발표일(월) | ||
| 1 | 2.9.(월)~2.11.(수) | 2.28. | 2.28.~3.2. | 3.5. | 2.9.(월)~2.11.(수) | 3.14. | 3.16. | 부산 · 인천 · 여수 · 마산 · 동해 · 군산 · 목포 · 포항 · 제주 · 울산 · 평택 |
| 2 | 5.6.~5.8. | 5.23. | 5.23.~5.25. | 5.28. | 5.6.~5.8. | 6.6. | 6.8. | 부산 · 인천 · 여수 · 마산 · 동해 · 군산 · 목포 · 포항 · 제주 · 대산 |
| 3 | 8.5.~8.7. | 8.22. | 8.22.~8.24. | 8.27. | 8.5.~8.7. | 9.5. | 9.7. | 부산 · 인천 · 여수 · 마산 · 동해 · 군산 · 목포 · 포항 · 제주 · 울산 · 평택 |
| 4 | 10.28.~10.30. | 11.14. | 11.14.~11.16. | 11.19. | 10.28.~10.30. | 11.28. | 11.30. | 부산 · 인천 · 여수 · 마산 · 동해 · 군산 · 목포 · 포항 · 제주 · 대산 |
※ 시행장소와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회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의료관리자 시행지역 : 부산, 인천, 동해, 목포, 제주
상시시험(면접)
| 회 | 접수기간(목~금) | 면접시험일(토) | 합격자발표(월) |
|---|---|---|---|
| 1 | 1.15.~1.16. | 1.24. | 1.26. |
| 2 | 4.9.~4.10. | 4.18. | 4.20. |
| 3 | 7.16.~7.17. | 7.25. | 7.27. |
| 4 | 10.1.~10.2. | 10.10. | 10.12. |
상시시험(필기)
| 회 | 접수일 | 시험일 | 발표일 | 시행지역 |
|---|---|---|---|---|
| 1 | 1.6.(화) | 1.14.(수) | 시험 공고 시 공지 |
부산, 인천, 목포 |
| 2 | 1.15.(목) | |||
| 3 | 1.16.(금) | |||
| 4 | 3.17.(화) | 3.25.(수) | 부산, 인천, 목포 | |
| 5 | 3.26.(목) | |||
| 6 | 3.27.(금) | |||
| 7 | 4.14.(화) | 4.22.(수) | 부산, 인천, 목포 | |
| 8 | 4.23.(목) | |||
| 9 | 4.24.(금) | |||
| 10 | 6.16.(화) | 6.24.(수) | 부산, 인천, 목포 | |
| 11 | 6.25.(목) | |||
| 12 | 6.26.(금) |
| 회 | 접수일 | 시험일 | 발표일 | 시행지역 |
|---|---|---|---|---|
| 13 | 7.7.(화) | 7.15.(수) | 시험 공고 시 공지 |
부산, 인천, 목포 |
| 14 | 7.16.(목) | |||
| 15 | 7.17.(금) | |||
| 16 | 9.22.(화) | 9.30.(수) | 부산, 인천, 목포 | |
| 17 | 10.1.(목) | |||
| 18 | 10.2.(금) | |||
| 19 | 10.13.(화) | 10.21.(수) | 부산, 인천, 목포 | |
| 20 | 10.22.(목) | |||
| 21 | 10.23.(금) | |||
| 22 | 11.24.(화) | 12.2.(수) | 부산, 인천, 목포 | |
| 23 | 12.3.(목) | |||
| 24 | 12.4.(금) |
(7)응시수수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3])
| 구분 | 응시 직종 및 등급 | 금액 |
|---|---|---|
| 응시수수료 | 1급 (항해·기관·운항·통신사) 2급 (항해·기관·운항·통신사) |
15,000원 |
| 3급 (항해·기관·운항·통신사) 4급 (항해·기관·운항·통신사) |
14,000원 | |
| 5급 (항해·기관사) 6급 (항해·기관사) |
13,000원 | |
| 소형선박조종사 | 10,000원 | |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전자기관사 | 14,000원 |
※ 2급 이상의 직종에 응시하는 사람으로서, 당회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술”(필기 및 면접 체크)로 접수해야 하며, 면접시험 응시수수료(15,000원)는 필기시험 합격 후 당회 면접시험 응시 시 면접시험 당일 납부해야 한다.
활용정보
(1) 취업 : 선박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해기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면허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직무 범위가 달라진다.
| 점수 | 3점 | 2점 | 1점 |
|---|---|---|---|
| 분야 | 해기사 1·2급 (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 (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4·5·6급 (항해, 기관, 운항사) |
(2) 공무원 : 해양경찰과 소방직 공무원 채용 시 해기사(항해·기관·운항사) 자격은 급수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해양수산직렬 가운데 선박항해 또는 선박기관 직류의 경우, 해기사 면허 취득이 필수 요건으로 요구된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선장 및 항해사의 일자리 규모는 전반적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선원수첩 및 해기면허 소지자는 증가 추세이나, 실제 취업 가능한 선박 수는 큰 변화가 없고 취업 선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면허 소지자는 늘어나는 반면, 자격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선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고령 인력의 은퇴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가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 수준 : 선장 및 항해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약 5,594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직업 평균연봉 중앙값인 약 4,072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숙련도와 승선 경력, 근무 선종에 따라 실제 연봉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자료: 워크넷, 선장 및 항해사 2021).
직업만족도 : 선장 및 항해사의 직업만족도는 72.5%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재직자들은 일자리의 안정성, 향후 발전 가능성, 전문직으로서의 가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워크넷, 선장 및 항해사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