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무사 자격증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전망·연봉 총정리

세무·회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사 자격증은 매년 많은 수험생이 도전하는 대표적인 전문자격이다. 세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준비 과정은 쉽지 않지만, 취업 안정성과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높게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취업 전망, 연봉 수준까지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총정리한다. 방대한 시험 제도와 변화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험 전략 수립과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26년 세무사 자격증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전망·연봉 총정리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세무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조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자격이다.

(2) 시행기관 : 세무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3) 응시자격 : 학력, 전공, 경력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4) 홈페이지 : 시험 일정,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등 자세한 사항은 큐넷 공식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정보

(1) 세무사

① 세무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업무를 대리하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포함한 각종 조세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또한 세무조정계산서와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이다.

③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던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에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

(2) 주요 업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직무로 수행한다.

①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하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② 세무조정계산서 및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③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⑦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류를 작성했거나 해당 세무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의 세무조정, 장부 작성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 중인 세무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⑧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업무

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관련 업무

(3)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자격 종류 주관 비고
공인회계사(CPA)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법
세무사(CTA)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법
전산회계운용사 1급, 2급, 3급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 1급, 2급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전산세무 1급, 2급
세무회계 1급, 2급, 3급 민간자격
기업회계 1급, 2급, 3급 민간자격
회계관리 1급, 2급 삼일회계법인 국가공인 민간자격
재경관리사
FAT(회계실무) 1급, 2급 한국공인회계사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TAT(세무실무) 1급, 2급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2)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⑩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시험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10:50)
객관식
5지 택일형
2 3. 회계학개론
4.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1:20~12:40)

※ 시험과목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한다.

※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일반응시자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131 - 350 375 43(level-2) 375

② 제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각 4문항 90분
(09:30~11:00)
논술형
2
2. 회계학 2부
(세무회계)
90분
(11:30~13:00)
3
3.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0분
(14:00~15:30)
4
4.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90분
(16:00~17:30)

(4) 합격 기준 :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구분 합격결정 기준
제1차 시험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5) 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면제대상자
제1차 시험 면제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6) 합격률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차 대상 11,672 12,494 14,708 16,817 22,455
응시 9,506 10,348 12,536 13,768 18,842
응시율(%) 81.4% 82.8% 85.2% 81.8% 83.9%
합격 3,221 1,722 4,678 2,164 3,233
합격률(%) 33.9% 16.6% 37.3% 15.7% 17.1%
2차 대상 6,761 5,806 7,479 7,562 5,911
응시 5,378 4,597 6,120 6,317 5,437
응시율(%) 79.5% 79.2% 81.8% 83.5% 91.9%
합격 710 781 712 719 715
합격률(%) 13.2% 17.0% 11.6% 11.3% 13.1%

(7) 2026년 시험일정

순번 회차 자격명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정기 접수 빈자리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정기 접수 빈자리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7 63 세무사 3.23~3.27 4.25.(토) 5.27.(수) 6.15~6.19 7.18.(토) 10.28.(수)

(8) 응시수수료

구분 응시수수료
1차 시험 30,000원
2차 시험 30,000원

활용정보

(1) 창업 : 세무사는 개인 세무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 또한 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세무법인에 참여할 수도 있다.

(2) 취업 : 세무사 자격자는 일반기업이나 회계 · 법무법인 등에 입사하여 기업 내에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직 공무원(가산점 5%)으로 응시할 수 있다. 기업에 진출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 · 승진 · 보수 면에서 우대받는다.

(3) 컨설팅 : 각종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 · 자문해 주는 컨설팅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건설업체 등의 재무상태진단 등과 민법상 의사능력 부족 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업무 및 법인이나 사업가 또는 개인에게 재테크나 경영개선 방안을 상담 · 자문해주는 쪽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있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세무사의 자리 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세무 업무를 세무사에게 아웃소싱하여 자체 처리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이 늘어나고 있고, 수출입업체의 세금 문제, 국제 조세 등 글로벌 세무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 세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 수준

• 평균연봉: 6,750만 원 • 세무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6,750만 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세무사(2021))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73.8% • 세무사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73.8%입니다. (자료: 워크넷, 세무사(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