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 전망·연봉 완벽 안내
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자격으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재가·시설 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중요성과 고용 안정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중장년층의 관심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취업 전망과 연봉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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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 전망·연봉 완벽 안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국가전문자격증에 해당합니다.
(2) 시행기관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합니다.
(3)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4) 홈페이지 : 시험 일정 및 자격 관련 안내는 www.kuksiwon.or.kr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보
(1) 요양보호사
①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②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③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정신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자격 특징
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정 기간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했으나, 2009년 말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② 요양보호사 자격은 과거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었으나, 2010년 4월 26일부터 ‘요양보호사’ 단일 등급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③ 2022년까지는 연 4회 대규모 시험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주당 5회 소규모 시험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존 지필시험에서 CBT 방식의 컴퓨터 시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자격취득절차
①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근거합니다.
② 시험 합격자는 광역시·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고, 광역시·도지사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이 없는 자) | 320 | 126 | 114 | 80 |
| 경력자(기타 일반) | 160 | 80 | 40 | 40 |
| 경력자(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경력자(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교육과정은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② 결격사유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시험과목
|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
|---|---|---|---|
| 필기 | 요양보호론 |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형 |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5문항 |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3)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4) 합격 기준
필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5) 합격률
| 직종 | 차수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일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합격률(%) |
|---|---|---|---|---|---|---|
| 요양보호사 | 41 | 2022.11.05 | 2022.11.22 | 96541 | 87005 | 90.1 |
| 40 | 2022.08.06 | 2022.08.23 | 80116 | 69958 | 87.3 | |
| 39 | 2022.05.14 | 2022.05.31 | 93860 | 85509 | 91.1 | |
| 38 | 2022.02.19 | 2022.03.08 | 85148 | 77830 | 91.4 | |
| 37 | 2021.11.06 | 2021.11.23 | 83305 | 75094 | 90.1 |
(6) 2026년 시험일정
| 시험 세부일정 공개일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 시험 월 | 시험일정 | ||
|---|---|---|---|---|---|
| 1일차 | 2일차 | 3일차 | |||
| ’25.12.1.(월) | ’26.1.5.(월) | ’26.1.6.(화) | ’26.1.7.(수) | 1월 | 1.19.(월) ~ 28.(수) |
| 1.15.(목) | 1.16.(금) | 1.19.(월) | 2월 | 2.2.(월) ~ 27.(금) | |
| ’26.1.2.(금) | 2.3.(화) | 2.4.(수) | 2.5.(목) | 3월 | 3.3.(화) ~ 31.(화) |
| 3.3.(화) | 3.4.(수) | 3.5.(목) | 4월 | 4.1.(수) ~ 30.(목) | |
| 2.2.(월) | 4.1.(수) | 4.2.(목) | 4.3.(금) | 5월 | 5.6.(수) ~ 29.(금) |
| 5.6.(수) | 5.7.(목) | 5.8.(금) | 6월 | 6.1.(월) ~ 26.(금) | |
| 4.1.(수) | 6.1.(월) | 6.2.(화) | 6.4.(목) | 7월 | 7.1.(수) ~ 31.(금) |
| 7.1.(수) | 7.2.(목) | 7.3.(금) | 8월 | 8.3.(월) ~ 31.(월) | |
| 6.1.(월) | 8.3.(월) | 8.4.(화) | 8.5.(수) | 9월 | 9.1.(화) ~ 30.(수) |
| 9.1.(화) | 9.2.(수) | 9.3.(목) | 10월 | 10.1.(목) ~ 30.(금) | |
| 8.3.(월) | 10.1.(목) | 10.2.(금) | 10.6.(화) | 11월 | 11.2.(월) ~ 30.(월) |
| 11.2.(월) | 11.3.(화) | 11.4.(수) | 12월 | 12.1.(화) ~ 18.(금) | |
※ 세부일정은 해당 공개일에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시험 홈페이지]-[공지사항(요양보호사)]에서 확인
(7) 응시수수료
| 구분 | 응시수수료 | 적용 기준 |
|---|---|---|
| 요양보호사 | 35,000원 | 2026. 3. 1.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
활용정보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돌봄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업전망
향후 5년간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간병 관련 직종의 일자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독거노인 가구 증가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확산 역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의원, 복지시설 등 간병 인력이 필요한 기관이 확대되고 있고, 가정간병인과 방문간병인 등 활동 영역도 넓어지면서 향후 일자리 전망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수준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을 포함한 관련 직업군의 평균연봉은 약 2,279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근무 형태에 따라 시간제·방문형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한 소득 활동이 가능한 직종으로 평가됩니다. (자료: 워크넷,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2021))
직업만족도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직종에 종사하는 재직자가 체감하는 직업만족도는 약 63.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자리 증가 가능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직업이라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워크넷,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