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 전망·연봉 가이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는 핵심 전문인력이다. 고령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으로 의료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당 직무의 수요와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26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취업 전망, 연봉 수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정리해 실질적인 준비 방향을 제시한다.

2026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 전망·연봉 가이드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보건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2) 시행기관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다.

(3) 응시자격 :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응시요건이 제한된다.

(4) 홈페이지 : 공식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정보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정해진 응시요건을 충족한 후 국시원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②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부터 기존 자격명칭인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동법 제1조의2에 근거한다.

③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및 보건지도와 관련된 각종 기록과 정보를 분류·확인·보존·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2) 자격 특징

① 의료기사법에 따른 면허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건의료 전공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과거 의무기록사의 경우 전용 학과가 존재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시험 응시가 허용되었다.

② 개정된 제도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은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③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로, 보건복지부는 대학들이 평가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대학에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동법 제4조)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이전 졸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위 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종전의 의무기록 관련 이수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2018년 12월 20일 기준).

(2) 결격자(동법 제5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3) 시험과목 및 시험형식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1교시 1. 의무기록정보학1(102) 102 • 객관식, 5지선다형
• 1점/1문제
2교시 1. 의무기록정보학2(68)
2. 의료관계법규(20)
88
3교시 1. 실기시험(40) 40

※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실기시험 : 보건의료 정보관리 실무에 관한 것

(4)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인정된다.

②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인정된다.

(5) 합격률

직종 차수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일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42 2025.12.06 2025.12.24 2075 1190 57.3
41 2024.11.30 2024.12.17 2268 1360 60
40 2023.12.02 2023.12.19 2409 1588 65.9
39 2022.12.03 2022.12.21 2745 1516 55.2
38 2021.12.04 2021.12.21 3101 1246 40.2

(6)2026년 시험일정

2026년도 하반기
일 정 직 종
’26. 11. 21.(토) 위생사(PBT)
’26. 11. 28.(토) 치과기공사(PBT)
1급 응급구조사(CBT)
2급 응급구조사(PBT)
의지·보조기기사(PBT)
’26. 12. 5.(토) 작업치료사(PBT)
보건의료정보관리사(PBT)
1·2급 언어재활사(CBT)
’26. 12. 13.(일) 임상병리사(PBT)
물리치료사(PBT)
치과위생사(PBT)
’26. 12. 19.(토) 방사선사(PBT)
안경사(CBT)
영양사(PBT)

(7) 응시수수료

구분 내용
응시수수료 110,000원
접수시간 인터넷 접수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활용정보

(1) 취업

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의 의무기록실이나 원무과 등에서 전문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축적할 경우 의무기록 업무를 기획·검토·조정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보험과에서는 보험 청구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 공무원이나 보건의료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요양기관, 실버타운, 의료정보 관련 기업,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전문회사, 병·의원 컨설팅사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2) 연구·교육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 취득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경우, 질병관리본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보건의료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직업전망

향후 5년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일자리 규모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 의료자료 분류 및 분석을 통한 통계 생산, 임상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 업무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산으로 관련 직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수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평균연봉은 약 3,561만원 수준으로, 전체 직업 평균연봉 중앙값인 4,072만원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직업만족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업만족도는 70.0%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자리 증가 가능성, 직무의 발전 가능성,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해 재직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