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완벽가이드: 응시자격·시험일정·연수·취업전망·연봉 총정리

2026년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운동처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공인 자격으로, 재활·병원·피트니스·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생활습관병 증가로 과학적이고 안전한 운동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문 자격을 갖춘 건강운동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응시자격, 시험일정, 연수 과정, 취업전망, 연봉 등 준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효율적인 자격 취득을 돕는다.

2026년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완벽가이드: 응시자격·시험일정·연수·취업전망·연봉 총정리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자격증

(2) 시행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sqms.kspo.or.kr

자격정보

(1) 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지정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뒤 취득하는 국가자격을 의미한다.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건강증진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③ 과거 생활체육지도자(2급, 3급)는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2급)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1급 자격에서 제공하던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기능은 현재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자격특징

① 건강운동관리사(구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하는 운동처방 분야의 전문 자격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이 아니다.

②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응시에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요구되었으나, 개정된 건강운동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졸업자라면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3) 개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 체계

체육지도자
전문
스포츠지도사
생활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
관리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
스포츠지도사
1급 1급 - 1급 - -
2급 2급 - 2급 - -

(4)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범위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해 건강증진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와 병행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1) 및 7)에 해당하는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된다.

②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격 취득자의 약 38%가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했음에도, 의료인이 의학적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령이 제한하고 있어 실제 업무 환경과 법적 요건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였다.

③ 신설된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해 치료와 운동 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환자)에 대해, 물리치료사 고유 업무인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을 제외하고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5) 자격취득 기관(연수)

연수기관 연락처 연수기관 연락처
부경대학교 ☎ 051-629-6513,6514,6515 순천향대학교 ☎ 041-530-1671
연세대학교 ☎ (건운사)02-2123-8139, (노인)02-2123-6582 조선대학교 ☎ 062-230-7404

※ 연수기관 : 총 62개

(6) 취득과정

건강운동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국민체육공단 등이 시행하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시험 합격 후에는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20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응시자격 취득절차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필기·실기·구술·연수(20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라고 소속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필기·실기·구술·연수(200)

※ 체육분야 인정범위 : 학위(학과, 전공) 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2) 결격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구분 시험 과목 비고
필기시험
(8과목)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 객관식 4지 선다형
• 160문항(20문항×8과목)
실기·구술시험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4)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해야 한다.

② 실기·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해야 한다. 단,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시험 응시가 원칙이지만,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기와 구술을 통합 시행한 뒤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연수과정

① 연수대상자 : 실기·구술시험 합격자

② 연수시간

과정 구분 총 시간(A+B) 일반연수(A) 현장실습(B)
일반과정 200 120 80

※ 현장실습은 병원, 보건소 등 실습지정 장소에서 현장지도자의 지도 아래 실습 진행

③ 연수내용

분야 연수내용 연수시간
스포츠 윤리 • 스포츠 인권, 지도자·선수·심판윤리, 운동지도 윤리, 스포츠 분쟁 120
건강 · 체력측정평가
및 운동부하검사 실무
• 건강 평가, 체력 및 운동능력 평가
건강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
계획 · 수립 · 운영
• 건강평가, 체력 및 운동능력 평가, 건강 · 체력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동기유발 및 행동변화, 정신건강 관리, 운동과 영양,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만성퇴행성질환
및 특수대상자에 대한
운동처방 및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자 운동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심혈관질환자 운동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기타대상자 운동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운동손상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운동
• 운동손상 평가 실습, 운동손상 재활 실습, 기능성운동, 지역 건강운동 활성화
행정관리 실무 • 체육관련 법(령)의 이해
현장실습 • 병원(30시간), 보건소(30시간), 피트니스센터(20시간) 80
200

(6) 2026년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증빙서류제출 응시수수료납부 시험/연수 합격발표
필기시험 05.07 ~ 05.11 05.07 ~ 05.13 05.07 ~ 05.13 06.13 06.29
실기·구술시험 07.01 ~ 07.06 07.01 ~ 07.07 07.01 ~ 07.07 07.11 ~ 07.12 07.24
연수 07.30 ~ 08.04 - 07.30 ~ 08.04 08.16 ~ 11.22 12.18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체육지도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각 시험 및 연수의 접수는 선착순이며, 각 고사(시험)장 및 연수기관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각 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수수료

자격구분 필기시험 실기·구술시험 연수
일반과정 25,000 45,000 400,000

활용정보

(1) 건강운동관리사는 국민체력센터, 시·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클리닉) 등에서 운동처방 및 운동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활동한다.

(2) 운동치료와 스포츠 재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운동이 필요한 환자군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영역에서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업전망

향후 5년간 물리치료사 직종은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로 장애 아동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재활 수요 증가, 요양병원과 재활 전문병원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이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노인성 질환 및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이 전문화되는 추세도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 수준

물리치료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3,240만 원으로, 전체 직업 평균연봉 4,072만 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근무 형태와 직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료: 워크넷, 물리치료사 2021)

직업만족도

물리치료사 직업만족도는 66.3%이며, 이는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 가능성, 고용 안정성에 대해 재직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자료: 워크넷, 물리치료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