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회계사(CPA) 자격증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공통 1차·2차 시험·취업전망·연봉 총정리
회계·재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매년 많은 수험생이 도전하는 대표적인 전문자격이다. 특히 시험 구조가 공통 1차와 2차로 구분되고 준비 기간이 긴 만큼, 정확한 정보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공통 1차·2차 시험 구성, 취업 방향, 연봉 수준과 향후 전망까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총정리한다. 방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과 흐름 위주로 정리해 수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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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인회계사(CPA) 자격증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공통 1차·2차 시험·취업전망·연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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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공인회계사는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회계·세무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 자격에 해당한다.
(2) 시행기관 :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3)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 시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4) 홈페이지 : 시험 제도, 일정, 접수 및 공지사항은 공식 홈페이지(cpa.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정보
(1) 공인회계사
① 공인회계사란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업무 및 법인 설립과 관련된 회계·세무 대리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주요 업무로는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 청구 대리, 경영진단, 경영제도 개선, 원가계산 등이 있다.
③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회계감사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감사와 임의감사가 포함되며, 세무업무로는 법인세·소득세 세무조정, 각종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대리, 세무 자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장부 기장 대리, 각종 신고 대리, 경영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자격 특징
①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 이전에 학점이수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 과목을 대체하기 위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모두 완료해야만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② 학점이수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학교 등에서 지정된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했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만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응시자는 과목별로 요구되는 학점을 직접 이수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
| 해당과목 |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 경영학 과목 | 경제학 과목 |
| 학점이수 | 12학점 이상 | 9학점 이상 | 3학점 이상 |
③ 영어시험대체제도 :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한다. 영어시험 성적은 공인회계사시험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종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
| PBT | CBT | iBT | |||||
| 합격필요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④ 부분합격제도 : 제1차 시험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제1차 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3) 세무 · 회계 관련 자격증
| 종류 | 주관 | 비고 |
|---|---|---|
| 공인회계사(CPA) | 금융감독원 | 공인회계사법 |
| 세무사(CTA) | 한국산업인력공단 | 세무사법 |
| 전산회계운용사 1급, 2급, 3급 |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
| 전산회계 1급, 2급 | 한국세무사회 | 국가공인 민간자격 |
| 전산세무 1급, 2급 | ||
| 세무회계 1급, 2급, 3급 | ||
| 기업회계 1급, 2급, 3급 | 민간자격 | |
| 회계관리 1급, 2급 | 삼일회계법인 | 국가공인 민간자격 |
| 재경관리사 | ||
| FAT(회계실무) 1급, 2급 | 한국공인회계사회 | 국가공인 민간자격 |
| TAT(세무실무) 1급, 2급 |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제한 있음
|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
| 공통 응시자격 |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 제1차 시험 |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여야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제2차 시험 |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2)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공인회계사법 제4조).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⑥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었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
| 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 경제원론 | 40 | 100점 | ||
| 2교시 | 120분 | 상법 | 40 | 100점 |
| 세법개론 | 40 | 100점 | ||
| 3교시 | 80분 | 회계학 | 50 | 150점 |
| - | - | 영어 | - | - |
※ 영어 과목 시험은 공인영어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한다.
(②)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점 | |
|---|---|---|---|---|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법개론 | 100점 |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된다. 2017년부터 회계감사 과목에서는 직업윤리 관련 문제가 약 10% 내외로 출제된다.
(4) 합격 기준
| 구분 | 합격기준 내용 |
|---|---|
|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 제2차 시험 |
①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인원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②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며,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점수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
제2차 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① 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 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
(5) 시험의 일부면제
| 구분 | 시험면제 대상 |
|---|---|
|
1차 시험 합격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 경력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경력자). ①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서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⑤ 대학의 경리·회계과장으로서 5년 이상 고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금융감독원의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외부감사 관련 업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6) 합격률
| 연도 | 1차 시험 | 2차 시험 | ||||
|---|---|---|---|---|---|---|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
| ’25 | 16,535 | 14,259 | 2,912 | 4,440 | 4,308 | 1,200 |
| ’24 | 16,910 | 14,472 | 3,022 | 4,567 | 4,458 | 1,250 |
| ’23 | 15,940 | 13,733 | 2,624 | 4,258 | 4,187 | 1,100 |
| ’22 | 15,413 | 13,123 | 2,217 | 3,828 | 3,719 | 1,237 |
| ’21 | 13,458 | 11,654 | 2,213 | 3,708 | 3,595 | 1,172 |
| ’20 | 10,874 | 9,054 | 2,201 | 3,529 | 3,453 | 1,110 |
(7) 2026년 시험일정
| 구분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실시지역 |
|---|---|---|---|---|
| 제1차시험 | 2월 6일(금) | 3월 2일(월) | 4월 10일(금)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 제2차시험 | 6월 5일(금) | 6월 27일(토)~6월 28일(일) | 9월 4일(금) | 서울 |
(8) 응시원서접수 기간 안내
| 구분 | 접수기간 |
|---|---|
| 제1차시험 | 2026년 1월 8일(목) 09:00 ~ 1월 20일(화) 18:00 |
| 제2차시험 | 2026년 5월 7일(목) 09:00 ~ 5월 19일(화) 18:00 |
주 : 1.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18:00에 접수가 마감됨
2. 응시원서와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다르므로 유의
(9) 응시수수료
| 구분 | 금액 |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 50,000원 (결제대행수수료 별도) |
활용정보
(1) 창업 : 공인회계사는 연수과정을 거쳐 개인 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회계사와 함께 회계법인이나 합동회계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다.
(2) 취업 :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고용회계사로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 일반 기업, 은행 · 투자신탁 ·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금감원 · 감사원 등의 정부기관 등에 진출할 수도 있다.
(3) 컨설팅 : 공인회계사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무 및 경영에 대해 상담 · 자문해 주는 컨설팅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회계사의 일자리 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공유경제 시스템 등 복잡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재정적,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감사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회계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 증가와 나아가 회계사의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 수준
• 평균연봉: 7,770만 원 • 회계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7,770만 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회계사(2021))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80.0% • 회계사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80%입니다. (자료: 워크넷, 회계사(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