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손해사정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1차·2차·합격률·취업·연봉·전망
2026년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 자격으로, 보험업계 전반에서 높은 활용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응시자격과 2026년 시험일정, 1차·2차 시험 구조와 합격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취업 분야와 연봉 수준, 향후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격증의 실무 가치와 준비 전략을 함께 살펴보며 효율적인 수험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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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손해사정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1차·2차·합격률·취업·연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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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손해사정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되며, 보험 분야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이다.
(2) 시행기관 : 시험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며, 제23회 손해사정사 시험부터는 보험개발원이 위탁을 받아 시험 시행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응시자격 : 학력, 전공, 경력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개방형 자격시험이다.
(4) 홈페이지 : 관련 시험 안내 및 제도 정보는 보험개발원 공식 홈페이지(www.kid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정보
(1) 손해사정사란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 기간의 수습 과정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을 말한다. 현재 시험의 실질적인 운영은 보험개발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2)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원인과 범위를 조사하고, 손해액 및 지급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주요특징으로는 과거 ‘손해사정인’이라는 명칭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있다. 또한 2014년 이후 자격 체계가 개편되어 재물, 차량, 신체, 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4)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2014년 이후 1차 시험 과목은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되고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었다.
(5) 주요 업무로는 보험사고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손해사정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전문 의견 진술 등이 포함된다.
(4)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영역(보험업 법 시행규칙 제52조)
| 구분 | 내용 |
|---|---|
| 재물손해사정사 | 보험 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자동차사고 제외) |
|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 신체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 종합손해사정사 |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
(5) 자격취득 절차
손해사정사 자격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취득할 수 있으며, 제23회 손해사정사 시험부터는 보험개발원이 시험 시행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수험자는 1차 및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뒤 일정 기간의 수습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습을 완료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구분 | 내용 |
|---|---|
| 제1차 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 제2차 시험 |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95년 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
※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 재물 |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 재물손해사정사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
| 차량 |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
| 신체 |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 영어과목 해당 종목
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거나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영어과목 대체를 위한 국내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아래와 같다.
| 종류 |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
|---|---|---|---|---|---|
| PBT | CBT | IBT | |||
|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② 제2차 시험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 재물 |
• 회계원리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 차량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
| 신체 |
• 의학이론 •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3) 합격 기준
| 종류 | 합격자 |
|---|---|
| 제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다. |
| 제2차 시험 |
•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손해사정사의 선발예정 인원은 전환응시자를 제외하고 일반 응시자에게만 적용한다. • 전환응시자에 대한 합격결정은 응시한 매과목에 대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전체 응시과목 평균 점수가 일반응시자 중 합격자의 최저점수(평균점수) 이상을 득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한다. |
(4) 제1차 시험 면제
① 보험업 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②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 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 시험이 면제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도 면제된다. 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목에 응시할 경우에는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한다.
(5) 제2차 시험 면제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자는 2018년까지 제1차 시험이 면제되며,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
| 구분 | 개정 손해사정사 해당 종목 응시 시 제2차 시험 면제과목 | |
|---|---|---|
| 제1종 | 재물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 신체 |
1종 손해사정사(~2004)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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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손해사정사(2005~)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
| 제2종 | 재물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 제3종 대인 | 신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 제3종 대물 | 차량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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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가능 |
||
| 제4종 | 신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6) 합격자 현황
| 구분 | 제47회(2024년) | 제48회(2025년) | ||||
|---|---|---|---|---|---|---|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재물 | 403 | 52 | 12.9 | 446 | 50 | 11.2 |
| 차량 | 598 | 111 | 18.6 | 590 | 111 | 18.8 |
| 신체 | 2,269 | 345 | 15.2 | 2,621 | 345 | 13.2 |
| 합계 | 3,270 | 508 | 15.5 | 3,657 | 506 | 13.8 |
(7) 2026년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
|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영어성적 등록 (인터넷·상시등록) |
○ 시험일 전일까지 등록된 성적으로서 전위 확인이 완료된 성적 |
○ 원서접수 초일까지 등록된 성적으로서 전위 확인이 완료된 성적 |
| 제1차 시험 경력면제사전 등록기간(인터넷) |
- | 2026. 4. 27.(월) 09:30 ~ 5. 22.(금) 18:00 |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2. 24.(화) 09:30 ~ 2. 27.(금) 18:00 | 2026. 6. 9.(화) 09:30 ~ 6. 12.(금) 18:00 |
| 접수 방법 | ○ 인터넷, 서면(우편) ※ 방문접수 불가 |
○ 인터넷, 서면(우편) ※ 방문접수 불가 |
※ 인터넷 :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certi.kidi.or.kr – 보험전문인 시험)
※ 우편 : (07335)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대로 108 파크원 타워2, 31층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
|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시험일자 | 2026. 4. 12.(일) |
2026. 7. 25.(토) : 보험계리사 3과목 2026. 7. 26.(일) : 보험계리사 2과목 2026. 7. 26.(일) : 손해사정사 2과목 |
| 장소공고 | 2026. 3. 27.(금) 예정 | 2026. 7. 10.(금) 예정 |
|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 시험장소(서울특별시 소재) 안내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certi.kidi.or.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8) 응시수수료
| 구분 | 인터넷접수 결제금액 | |
|---|---|---|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
| 제1차 시험 |
30,495원 (응시수수료 30,000원과 이용수수료 495원 부과) |
30,000원 |
| 제2차 시험 |
50,825원 (응시수수료 50,000원과 이용수수료 825원 부과) |
50,000원 |
활용정보
(1) 창업 :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 기간의 수습 과정을 이수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개인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단독 개업 외에도 다른 손해사정사와 공동으로 손해사정법인을 설립하여 조직 형태로 업무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취업 : 손해사정사는 주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보험금 지급 심사나 사고 조사, 손해액 산정 업무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은행,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등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보험 관련 공공기관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손해사정사의 고용 규모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자동차 사고 중심의 업무 비중이 컸으나, 최근에는 개인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질병,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신체 손해사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 업무에서 보조 인력을 축소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 수준 : 손해사정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4,662만 원으로,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험 및 금융 분야의 전문직으로서 경력과 업무 영역에 따라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편이다. (자료: 워크넷, 손해사정사(2021))
직업만족도 : 손해사정사의 직업만족도는 73.0%로 조사되었다. 일자리 증가 가능성, 향후 발전 가능성,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재직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직업으로 나타난다. (자료: 워크넷, 손해사정사(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