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맹거래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1차·2차·합격률·취업전망·연봉

2026년 가맹거래사 자격증은 프랜차이즈 산업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 분쟁 예방, 정보공개서 검토 등 실무 활용도가 높아 법률·경영 분야 진출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가맹거래사 자격증의 응시자격, 시험일정, 1차·2차 시험 구조, 합격률, 취업 분야, 전망과 연봉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2026년 가맹거래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1차·2차·합격률·취업전망·연봉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가맹거래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프랜차이즈 및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이다.

(2) 시행기관 : 자격제도 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며, 시험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3) 응시자격 : 학력, 전공, 경력에 대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4) 홈페이지 : 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등 공식 정보는 큐넷(www.Q-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정보

(1) 가맹거래사 : 가맹거래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대통령령에서 정한 실무수습 과정을 이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의미한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해 전문적인 경영·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주요 특징 : 가맹거래사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거래상담사’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7년부터 현재의 ‘가맹거래사’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분석, 가맹사업 관계자 대상 교육·훈련,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작성·변경에 대한 상담과 자문, 분쟁조정신청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경영 및 법률 서비스를 수행한다.

또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계약법, 부동산, 마케팅, 세무, 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특성을 가진다.

(3) 취득절차 : 가맹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시행하는 실무수습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자격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마친 시점부터 가맹거래사로서의 공식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제1차 시험 : 학력·경력 등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②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다.

(2) 결격사유 :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시험
(3과목)
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
2.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 제2장 계약만 해당)
3. 경영학
제2차시험
(2과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주관식
(과목별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4) 합격 기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공통적으로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5)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6) 합격률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제1차 시험 대상 707 852 758 893 865
응시 467 584 517 610 548
응시율(%) 66.05 68.54 68.21 68.31 63.35
합격 253 212 139 204 164
합격률(%) 54.17 36.30 26.88 33.44 29.92
제2차 시험 대상 265 272 182 205 220
응시 236 232 158 179 183
응시율(%) 89.05% 85.29% 86.81% 87.32 83.18
합격 119 149 88 82 85
합격률(%) 50.42% 64.22% 55.69% 45.81 46.44

(7) 2026년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6년 24회
1차
2026.01.26~2026.01.30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2.26~2026.02.27
2026.03.07 2026.03.07
~
2026.03.13
2026.04.15
~
2026.06.13
2026.04.15
~
2026년 24회
2차
2026.05.18~2026.05.2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6.11~2026.06.12
2026.06.20 2026.08.12
~

(8)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차 수수료 : 50,000원
2차 수수료 : 50,000원

활용정보

(1) 취업 :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맹거래사가 운영하는 개인 사무실이나 관련 법인에 취업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에도 공개채용을 통해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사, 가맹본부 등에서 가맹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다.

(2) 창업 : 가맹거래사는 개인 사무실 개설이나 법인 설립을 통해 독립적으로 창업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창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활동할 수 있다.

전망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과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게 하며, 이에 대한 경영·영업 지원과 교육, 통제를 제공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지원과 영업표지 사용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 가맹사업은 외식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점차 학원, 사진, 미용업, 꽃집, 인테리어, 극장 등 일반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물류·유통업은 물론 IT,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통신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가맹사업 분야는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계약법, 부동산, 마케팅, 세무, 노무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특수 분야로, 법률과 경영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증은 가맹사업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유망한 전문자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봉

가맹거래사의 연봉은 근무 형태, 경력, 소속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 사무실에 소속되어 근무할 경우 연봉은 약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4,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창업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와 수행 실적에 따라 수입 편차가 크며, 분쟁 해결 업무의 경우 건당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 전반적으로 가맹거래사의 소득은 개인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수교육·실무실습교육

가맹거래사는 자격 취득 이후에도 전문성과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과 실무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6년에도 관련 제도는 현행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수교육은 가맹거래사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가맹사업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공정거래 정책 변화, 최신 판례, 실무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가맹거래사는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제공하는 자문·컨설팅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보수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해진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 유지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실무실습교육은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교부 이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2026년에도 실무실습교육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검토, 분쟁조정 절차, 가맹사업 컨설팅 실무 등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시행하며, 정해진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가맹거래사 자격증이 교부된다. 실무실습교육은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사례와 실무 적용을 중점으로 하여, 초임 가맹거래사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기준 보수교육과 실무실습교육의 세부 일정과 교육 방식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협회 공지를 통해 확정되므로, 자격 취득자 및 수험생은 반드시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