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감정평가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1차·2차·전망·연봉 가이드

2026년 감정평가사 자격증은 부동산·자산 가치 평가 분야의 최고 수준 국가전문자격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자격증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건물,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 기업자산과 공공재산까지 폭넓은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공공·법률 분야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난이도가 높고 준비 기간이 긴 만큼 체계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응시자격, 시험일정, 1차·2차 시험구성, 합격률, 취업 분야, 전망과 연봉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2026년 감정평가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1차·2차·전망·연봉 가이드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감정평가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부동산 및 각종 자산 가치 평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이다.

(2) 시행기관 :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3) 응시자격 : 학력, 전공, 경력, 연령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4) 홈페이지 : 시험 일정,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등 자세한 사항은 큐넷 공식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정보

(1) 감정평가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을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토지 등’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포함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3) 감정평가사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체 의뢰에 따른 자산 재평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의 요청에 따른 토지 및 동산 평가 등 다양한 자산가치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4) 자격 특징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운영되는 이 제도는, 2차 시험에서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5) 시험과목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왔다. 2009년부터 영어 과목은 민간 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되었고, 2016년부터는 제1차 시험 과목이 부동산학개론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법률 및 회계처리 과목의 출제기준일을 기존 시험공고일에서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무 반영도를 높였다.

(3) 부동산 관련 자격증

구분 자격분류 내용
공인중개사 국가자격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한다.
주택관리사 국가자격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한다.
빌딩관리사 민간자격 빌딩관리사는 빌딩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위험 관리함은 물론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종합접근방법의 보존·이용·개량행위를 통하여 유지 및 경영관리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②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⑦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시험방법/문항수 비고
1 ① 민법(총칙, 물권)
② 경제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별 40문항
영어과목은 민간어학
시험성적으로 대체한다.
2 ④ 감정평가관계법규
⑤ 회계학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출제된다.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된다.

※ 영어시험의 종류 및 성적대체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아이엘츠
PBT IBT
일반 응시자 530 71 700 340 65
(level-2)
625 640
(Advanced)
4.5
(Overall Band Score)
청각 장애인 352 - 350 204 43
(level-2)
375 145
(Advanced)
-

② 제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시험방법 비고
1 ① 감정평가실무 논문형(기입형 병행가능) / 과목별 4문항(필요시 증감가능) -
2 ② 감정평가이론
3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4) 합격기준

종류 합격자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한다.

(5) 제1차 시험 면제(동법 제15조)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법정기관 면제대상업무 면제대상기관
① 감정평가법인
② 감정평가사사무소
③ 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사무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④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지도·감독
-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실(구 토지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구 국토관리사무소 관리과)
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시·도 : 좌 업무 담당부서
- 시·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⑥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⑦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결정 - 안전행정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 시·도 : 좌 업무 담당부서
- 시·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⑧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업무 -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 담당부서

(6) 합격률

구분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차 대상 2,535 4,019 4,509 6,484 6,746
응시 2,028 3,176 3,642 5,515 5,755
응시율(%) 80.00 79.02 80.77 85.06 85.30
합격 472 1,171 877 1,773 1,340
합격률(%) 23.27 36.87 24.08 32.15 23.28
2차 대상 1,419 1,905 2,227 2,655 2,950
응시 1,124 1,531 1,803 2,377 2,667
응시율(%) 79.21 80.37 80.96 89.53 90.4
합격 184 203 202 204 195
합격률(%) 16.37 13.26 11.20 8.58 7.31

(7) 2026년 시험일정

순번 회차 자격명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정기 접수 빈자리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정기 접수 빈자리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 37 감정평가사 2.2 ~ 2.6 - 4.4(토) 5.6(수) 5.18 ~ 5.22 - 7.4(토) 10.21(수)

(8) 응시수수료

구분 응시수수료
제1차 시험 40,000원
제2차 시험 40,000원

활용정보

(1) 개업

감정평가사는 개인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치 분석과 자산 평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컨설팅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취업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를 비롯해 감정평가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 부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회사, 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에 공채 또는 특채 형태로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3) 가산점

감정평가사는 감사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공공부문 진출 시에도 유리한 자격으로 평가된다.

직업전망

향후 5년간 감정평가사의 일자리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경매·공매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정평가 수요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에는 IT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고 있어, 감정평가사에게도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할 때 관련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 수준

감정평가사의 평균연봉은 약 6,767만 원 수준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과 비교해 높은 편에 속한다. 전문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무 특성이 보수 수준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료: 워크넷, 감정평가사(2021))

직업만족도

감정평가사의 직업만족도는 80.0%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자리 안정성, 발전 가능성,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해 재직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직으로서의 위상과 안정적인 수요 구조가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 워크넷, 감정평가사(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