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2급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전망·연봉
2026년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은 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 수요 증가로 전문 상담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격증의 활용도와 취업 안정성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2급의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취업 전망과 연봉까지 한눈에 정리한다.
![]() |
2026년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2급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전망·연봉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응시자격 : 일정 요건 충족자에 한해 응시 가능
(4)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자격정보
(1) 장애인재활상담사
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신체적 손상이나 기능 제한, 환경적·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 및 사례관리, 전환기 지원, 직업재활 서비스 전반을 수행하는 재활 분야의 전문가이다.
(2) 자격 특징
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업무를 비롯해 장애 진단 및 직업평가, 직무 개발과 취업 배치,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 관련 행정 업무와 연구·개발 활동까지 폭넓은 역할을 담당한다.
② 해당 자격은 1998년 민간자격인 직업재활사로 처음 도입된 이후 운영되다가, 2015년 국가자격시험으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에 국가시험이 최초 시행되었다.
③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체계는 기존 1급·2급·3급에서 1급과 2급으로 단순화되었으며, 3급 자격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급수 | 응시 자격 내용 | 비고 |
|---|---|---|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① 박사 ② 석사 or 학사 ③ 2급 + 3년 이상 ④ 사회복지사 + 5년 이상 |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① 전문 학사 ② 사회복지사 + 3년 이상 |
※ 응시자격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학력·경력 요건은 시험 시행 연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2) 결격사유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③ 피성년후견인
④ 「장애인복지법」 또는 「형법」 제234조 및 제317조 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시험과목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방법 | |
|---|---|---|---|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
| 1교시 |
1. 직업재활개론 (22) 2. 재활상담 (22) 3. 재활사례관리 (22) |
1. 직업재활개론 (23) 2. 재활상담 (23) 3. 재활사례관리 (23) |
객관식 5지선다형 1점 / 1문제 |
| 2교시 |
1. 직업평가 (12) 2. 직무개발과 배치 (17) 3. 재활행정 (10) 4. 재활정책 (15) |
1. 직업평가 (23) 2. 직무개발과 배치 (27) 3. 재활행정 (17) 4. 재활정책 (14) |
|
(4) 합격 기준
①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해당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다.
(5) 합격률
최근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급수별 합격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 차수별 응시인원과 합격인원, 합격률을 통해 난이도 흐름과 전반적인 합격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직종 | 차수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일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합격률(%) |
|---|---|---|---|---|---|---|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9 | 2025.02.08 | 2025.02.19 | 476 | 344 | 72.3 |
| 8 | 2024.02.03 | 2024.02.15 | 488 | 361 | 74.0 | |
| 7 | 2023.02.04 | 2023.02.16 | 532 | 462 | 86.8 | |
| 6 | 2022.02.12 | 2022.02.24 | 412 | 376 | 91.3 | |
| 5 | 2021.11.20 | 2021.12.01 | 270 | 187 | 69.3 | |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9 | 2025.02.08 | 2025.02.19 | 129 | 110 | 85.3 |
| 8 | 2024.02.03 | 2024.02.15 | 119 | 99 | 83.2 | |
| 7 | 2023.02.04 | 2023.02.16 | 140 | 122 | 87.1 | |
| 6 | 2022.02.12 | 2022.02.24 | 49 | 45 | 91.8 | |
| 5 | 2021.11.20 | 2021.12.01 | 170 | 108 | 63.5 |
최근 5개년 기준으로 보면 1급과 2급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급은 대부분 회차에서 8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6) 시험일정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은 매년 상반기에 시행되며, 시험 시행일과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지를 통해 확정된다. 아래는 2026년 시험일정과 2027년 상반기 시험일정을 정리한 내용이다.
| 구분 | 항목 | 내용 |
|---|---|---|
| 시험시행 | 일시 | 2026. 2. 7.(토) |
| 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정보 > 장애인재활상담사 > 시험장소 |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26. 2. 24.(화) |
| 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 > 합격자조회 메뉴 |
다음은 2027년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CBT 방식 시험 일정이다.
| 연도 | 일정 | 직종 |
|---|---|---|
| 2027년 상반기 | 2027. 1. 30.(토) |
보조공학사(CBT)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CBT) |
시험 일정과 시행 방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험 전 국시원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최종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7) 응시수수료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급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험 접수 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한다.
| 구분 | 응시료 | 비고 |
|---|---|---|
|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2급) |
130,000원 | 급수별 동일 적용 |
응시료는 접수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환불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활용정보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비롯해 교육기관(특수학교), 공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장애인 관련 단체, 기타 재활 관련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직업전망
향후 장애인잡코치를 포함한 장애인재활 분야 인력의 일자리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안내하고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잡코치와 재활상담사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연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연봉 수준은 근무 기관의 유형, 개인의 경력, 근무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입 기준 연봉은 약 3,000만 원 내외이며,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약 4,000만 원 전후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2023년 초임 기준으로 연봉이 약 2,800만 원에서 3,400만 원 수준이며, 월급 외에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사례도 많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 취업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참고용으로 실제 연봉은 개인의 역량과 경력, 기관별 보수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