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 전망·연봉 완벽 정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핵심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자격이다. 병원 응급실, 소방 구급대,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요구한다. 고령화와 각종 재난·사고 증가로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본 글에서는 2026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중심으로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취업 전망, 연봉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격 취득과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2026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 전망·연봉 완벽 정리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1급 응급구조사는 국가에서 관리·인정하는 국가전문자격증에 해당한다.

(2) 시행기관 : 본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다.

(3) 응시자격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4) 홈페이지 : 시험 일정, 응시 안내, 합격자 발표 등 상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kuksiw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정보

(1) 1급 응급구조사

① 1급 응급구조사란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보건복지부장관 위탁)이 주관하는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②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이송 과정, 의료기관 내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주요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국가전문자격으로서 1급과 2급 등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시험방법에 차이가 있다.

② 1급 응급구조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실기시험이 필기시험보다 먼저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③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생체징후 측정, 골절 및 척추 고정, 산소 투여 업무 외에도 포도당 및 수액 등 약물 투여, 인공호흡기를 활용한 호흡 유지, 기도기 삽입 등 고난도 심폐소생술과 기도 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응급관련 자격증

구분 자격구분 주요 내용
응급구조사 국가 자격/
국시원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담당한다.
인명구조사 국가 자격/
중앙소방학교
인명구조사는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한다.
인명구조요원 민간 자격/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사업장(래프팅기구만을 이용한 사업은 제외)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을 말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도 응시 대상에 포함된다.

③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 다만, 경력 인정은 119 구급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이송업체,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결격사유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에 한함), 제269조, 제27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 제1항을 비롯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3)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필기시험

시험 과목(문제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1. 기초의학(30)
2. 응급환자관리(40)
3. 전문응급처치학 총론(30)
4. 응급의료관련법령(20)
5. 전문응급처치학 각론(110)
230 1점/1문제 230점 객관식
5지선다형

※ 1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은 2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종이 시험)과 달리 컴퓨터시험(SBT)으로 시행된다.

② 실기시험

시험 과목(문제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실기1, 실기2, 실기3(배근력) 3 10~30점/1문제 60점 기능측정

※ 1급 응급구조사 실기시험은 실기1, 실기2, 실기3의 총 3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시자는 3개 시험을 순차적으로 응시한다.

※ 응시자는 응시자별 무작위 문제배정에 따라 실기1과 실기2를 각각 여러 문제 중에서 1문제씩 응시하며, 실기3(배근력)은 모든 응시자가 공통으로 응시한다.

(4) 합격 기준

①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 한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며, 응시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각 과목별로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획득하여 합격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한 응시자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인정된다.

(5) 합격률

직종 차수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일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1급 응급구조사 31 2025.11.29 2025.12.09 1655 1291 78
1급 응급구조사 30 2024.11.23 2024.12.03 1629 1206 74
1급 응급구조사 29 2023.11.25 2023.12.05 1594 1340 84.1
1급 응급구조사 28 2022.11.26 2022.12.07 1736 1530 88.1
1급 응급구조사 27 2021.11.27 2022.03.02 1731 1303 75.3

(6) 2026년 시험일정

2026년도 하반기
일정 직종
’26. 11. 28.(토) 치과기공사(PBT)
1급 응급구조사(CBT)
2급 응급구조사(PBT)
의지·보조기기사(PBT)

* 해당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2026년 7월 중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정된 시험 일정은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응시수수료

구분 응시수수료
1급 응급구조사 135,000원

활용정보

(1) 취업 :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에는 병원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구급차 관리 업무나 응급의료 관련 진료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체 부속 의무실, 체육시설, 각종 행사장 등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소 전문 인력,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원, 응급처치 교육 강사, 응급환자 이송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2) 공무원 :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소방서 119 구급대원 및 구조대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122 구조대 소속 수상구조요원,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의 산악구조요원 등 국가 공무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직업전망

향후 5년간 응급구조사의 고용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지하철 사고를 비롯해 건설 및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교통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과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재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일상생활 속 위험 요소가 증가하면서 응급구조사의 활동 범위 역시 기존 병원과 소방서를 넘어 학교, 보건소, 민간기업, 항공사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 수준

응급구조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4,144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자료: 워크넷, 응급구조사 2021)

직업만족도

응급구조사가 체감하는 직업만족도는 67.8%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증가 가능성, 직무의 발전성,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료: 워크넷, 응급구조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