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손해평가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1차·2차·합격률·취업·연봉·전망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농작물·가축재해 등 농업 분야의 손해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업재해 보상 제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본 글에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응시자격과 시험일정, 1차·2차 시험 구조와 합격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취업 분야와 연봉 수준, 향후 직업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격증의 실무 활용성과 안정적인 진로 측면을 함께 살펴보며 효율적인 준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년 손해평가사 자격증 총정리|응시자격·시험일정·1차·2차·합격률·취업·연봉·전망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손해평가사는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농업재해보험 분야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2) 시행기관 : 손해평가사 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를 총괄하며, 실제 시험 시행과 자격 관리는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한다.

(3) 응시자격 : 학력, 전공, 경력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개방형 자격시험이다.

(4) 홈페이지 : 시험 일정, 원서 접수, 자격 관련 정보는 국가자격시험 포털인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정보

(1) 손해평가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을 말한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이다.

(2)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된 피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절차를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4) 자격특징으로는 농작물 재해 발생 시 손해 평가 업무를 재물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가 수행하고 있으나, 손해평가사는 법에 의해 독립적인 전문 자격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있다.

(5)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확인과 보험가액·손해액 평가를 전담하며, 손해평가인이나 손해사정사의 보조 인력이 아닌 독립적인 평가 주체로 활동한다.

(6)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은 태풍, 동상해 등 각종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손해사정법인 또는 손해평가사가 소속된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한국손해평가사협회 등 비영리단체에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손해평가사 관련기관

구분 산업인력공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담당 1차 시험과 2차 시험 검정 손해평가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4항).

(2)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상법·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제2차 시험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과목별 10문항
(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고시·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고시·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3) 제1차 시험 면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5)

구분 면제 내용
1차 합격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력 또는 자격 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4)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6)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5) 합격률

구분 항목 2020 2021 2022 2023 2024
1차 대상 9,752명 15,385명 15,796명 16,871명 17,871명
응시 8,193명 13,230명 13,361명 14,076명 14,037명
응시율 84.0% 85.9% 84.5% 83.4% 78.5%
합격 5,748명 9,508명 9,067명 10,799명 9,343명
합격률 70.2% 71.8% 67.8% 76.7% 66.55%
2차 대상 5,855명 10,136명 10,686명 11,732명 11,291명
응시 4,937명 8,699명 9,016명 9,977명 9,584명
응시율 84.3% 85.8% 84.3% 85.0% 84.9%
합격 566명 2,233명 1,017명 1,390명 566명
합격률 11.5% 25.6% 11.2% 13.9% 5.9%

(6) 2026년 시험일정

순번 회차 자격명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정기 접수 빈자리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정기 접수 빈자리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30 12 손해평가사 4.6~4.10 4.30~5.1 5.9(토) 6.10(수) 7.20~7.24 8.20~8.21 8.29(토) 11.18(수)

(7)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78호(2016.8.25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구분 응시수수료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33,000원

활용정보

(1) 취업

손해평가사는 손해사정법인이나 지역농협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제1회 손해평가사 실무교육 결과 보고에 따르면, 1회 시험 합격자 430명 중 417명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 중 34명은 손해사정법인, 11명은 지역농협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격 취득 이후 실제 취업 사례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프리랜서

손해평가사는 재해보험협회에 가입하여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할 수 있다. 동일한 실무교육 결과 보고에 따르면 실무교육을 이수한 인원 중 260명이 재해보험협회에 가입하여 프리랜서 손해평가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해평가사는 평생자격증일까?

손해평가사는 은퇴 개념이 없는 평생 직업에 해당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국가자격증이라는 점에서 노후 대비 자격증으로서의 매력이 크다. 사회복지사 등 기존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 자격증과 함께 비교되는 신설 자격증이지만, 은퇴 이후 활용 가능한 자격증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손해평가사 취득 후 실무교육 이수는 무엇일까?

손해평가사 자격 취득자는 자격 취득 후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실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해 수험자 입장에서 시간적·물리적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손해평가사 공기업·사기업 우대 및 가산 여부

손해평가사 취득 후 농협, 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산물 생산 관련 단체 및 조합, 지자체 환경농산물 관리 부서, 농산물 품질 개발 업체, 농산물 브랜드 개발 업체 및 연구기관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공기업이나 사기업 채용에서 가산점 형태로 명확히 규정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심 있는 기관의 채용 공고를 매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해평가사 연봉과 근무 환경은 어떨까?

손해평가사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직업으로, 자격 취득 초기에도 일당 약 30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로 인식되며,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이 쌓여도 일당 단위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해 시기를 잘 활용할 경우 연 4천만 원 내외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 손해평가사의 한계

손해평가사는 프리랜서 형태의 직무이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사정법인이나 지역농협, 재해보험협회 등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야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무 노하우가 손해사정법인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어 단독 활동은 쉽지 않은 구조이며,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이 자격을 취득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 전업 직업으로 삼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다만 은퇴 이후 간헐적인 소득 활동을 원하는 수험자에게는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