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완전정리: 응시자격·취득방법·교육이수·자체시험·취업전망·연봉 한눈에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수목의 예방·치료 작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2026년 기준 수목치료기술자는 별도의 국가시험이 아닌 지정 양성기관 교육 이수와 자체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산림·조경·환경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전직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도시 녹지 관리, 공원·아파트 단지 수목 관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취업 전망과 현장 활용도 역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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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완전정리: 응시자격·취득방법·교육이수·자체시험·취업전망·연봉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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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namudr.kofpi.or.kr
자격정보
(1) 수목치료기술자
① 수목치료기술자란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총 19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수목의 병해충 예방 및 치료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이다.
(2) 자격 특징
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 결과를 토대로 예방 및 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전문가로,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양성기관 교육 이수 후 자격증이 발급된다.
② 나무의사는 수목 피해에 대한 진단·처방과 예방·치료 전반을 수행하는 반면,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지시에 따라 예방 및 치료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업무 범위의 차이가 있다.
| 구분 | 업무 내용 |
|---|---|
| 나무의사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한다(처방전 발급). |
| 수목치료기술자 |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로 담당한다. |
③ 나무의사는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된다는 차이가 있다.
(3) 취득방법
수목치료기술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시험에 합격할 경우 산림청장 명의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 분야 | 교과목 | 시간 | |
|---|---|---|---|
| 강의 | 실습 | ||
| 수목분류 | 수목학 | 16 | 4 |
| 생리 | 수목생리학 | 16 | 4 |
| 토양 | 토양학 | 12 | 2 |
| 피해관리 | 수목병리학 | 16 | 6 |
| 수목해충학 | 16 | 6 | |
| 비생물적피해론 | 16 | 4 | |
| 수목관리학 | 16 | 10 | |
| 농약 | 농약학 | 16 | 6 |
| 정책 및 법규 | 정책 및 법규 | 2 | - |
| 소양교육 | 소양교육 | 16 | 6 |
| 계 | 10과목 | 142 | 48 |
※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자체 시험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 성취도와 이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양성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한다. 해당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발급한다.
(4) 과목 이수 면제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아래 기준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농약학 과목 면제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취득자 : 수목생리학, 토양학 과목 면제
③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자격(수목보호기술자) 취득자 :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과목 면제
(5)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발급현황(2025.12 기준)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누계 |
|---|---|---|---|---|---|---|---|---|
| 52명 | 979명 | 842명 | 1,186명 | 849명 | 951명 | 986명 | 632명 | 6,477명 |
(6)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현황 및 연락처
| 기관명 | 양성과정 | 소재지 | 연락처 | 홈페이지 등 |
|---|---|---|---|---|
|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 02-880-4697 | http://snupc.snu.ac.kr |
| (사)한국수목보호협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3길 15 영진빌딩 5층 | 02-967-5048 | http://treedoctor.or.kr |
| 신구대학교 식물원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신구대학교식물원 | 031-724-1622 | http://sbg.or.kr |
|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102호 | 033-250-7225 | http://jindan.kangwon.ac.kr |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 043-220-6173 | http://chungbuk.go.kr/forest/index.do |
|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42-821-7880 | http://cntreehospital.com |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공주대학교(예산캠퍼스) | 041-330-1200 041-330-1300 |
http://kongjutreedu.kr |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본부 별관 3층 | 063-219-5238 | http://treediagnosis.jbnu.ac.kr |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62-530-0778 | http://cafe.naver.com/cnuforest |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80, 지역협력관 3층 | 061-750-3957 | http://planthospital.scnu.ac.kr |
| 동아대학교 융합과학연구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산학연구관 | 051-200-5775 | http://treedoc.donga.ac.kr |
|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421호 | 053-950-5987 | http://forestry.knu.ac.kr |
|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1동 104호 | 055-763-1838 055-772-1838 |
http://tdc.gnu.ac.kr |
활용정보
(1) 취업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가 소속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일부 예외 있음). 이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가 근무하는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 관련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사항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취득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경우, 나무의사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취업 기회 및 전망
수목치료기술자는 주로 나무병원, 조경·건설회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동한다. 워크넷 기준으로 수목치료기술자 관련 채용 공고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나무병원과 조경·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로 인한 병해충 증가와 도시 녹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목의 전문적 관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의 고용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 및 수입
수목치료기술자의 연봉은 경력, 근무 지역,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약 2,86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림청이 제시한 2023년 기준 수목치료기술자의 1일 노임 단가는 약 220,36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40만 원 수준의 수입이 가능하나, 실제 수입은 근무 형태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 초기에는 수입이 낮을 수 있으나, 현장 경험이 축적될수록 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경력 개발 및 진로
수목치료기술자로 실무 경험을 쌓은 이후에는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다. 나무의사는 수목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목치료기술자보다 업무 범위와 책임이 넓다.
나무의사로 활동할 경우 연봉은 일반적으로 5,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목치료기술자 대비 높은 소득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은 환경 보전과 수목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과 장기적인 직업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