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음진동산업기사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 전망·연봉 완전 정리

2026년 소음진동산업기사 자격증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측정·분석하고 적절한 저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으로, 환경·건설·제조 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음진동산업기사의 응시자격과 2026년 시험일정, 최근 합격률 흐름을 비롯해 취업 분야, 산업 수요에 따른 전망, 실제 연봉 수준까지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효율적인 자격증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소음진동산업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소음진동산업기사

① 소음진동산업기사는 정해진 응시요건을 충족한 지원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이 자격은 국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과 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다.

(2) 주요 업무

① 소음진동산업기사는 다양한 지역과 시설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진동 상태를 정밀 측정한 뒤, 원인을 제거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항, 철도, 도로, 건설현장, 공동주택 등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소음계, 진동계, 주파수 분석 장비 등을 활용해 수치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③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시에는 적절한 공법과 절차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 참여하며, 시설 완공 후에는 효과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⑤ 시설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비고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폐지 · 2년(동일, 유사 분야)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에 개설된 대기소음진동학, 환경공학, 환경과학, 도시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계획학, 보건환경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소음진동개론
②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③ 소음진동방지기술
④ 소음진동관계법규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시험 소음진동방지 실무 필답형(2시간 30분)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소음진동산업기사 5년 합격률

연도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2024 0 0 0% 2 0 0%
2023 31 14 45.2% 13 5 38.5%
2022 0 0 0% 3 2 66.7%
2021 30 19 63.3% 21 14 66.7%
2020 46 23 50% 29 13 44.8%

(6) 2026년 시험일정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휴일제외)
필기시험
시험시행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 제출
(필기합격자결정)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실기시험
원서접수(휴일제외)
실기시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제1회 1. 12(월) ~
1. 15(목)
1. 30(금) ~
3. 3(화)
3. 11(수) 1. 30(금) ~
3. 20(금)
3. 3(화) 3. 23(월) ~
3. 26(목)
4. 18(토) ~
5. 6(수)
1차 6. 5(금)
2차 6. 12(금)
제2회 4. 20(월) ~
4. 23(목)
5. 9(토) ~
5. 29(금)
6. 10(수) 5. 11(월) ~
6. 19(금)
5. 29(금) 6. 22(월) ~
6. 25(목)
7. 18(토) ~
8. 5(수)
1차 9. 4(금)
2차 9. 11(금)
제3회 7. 20(월) ~
7. 23(목)
8. 7(금) ~
9. 1(화)
9. 9(수) 8. 7(금) ~
9. 18(금)
9. 1(화) 9. 21(월) ~
9. 23(수)
10. 24(토) ~
11. 13(금)
1차 12. 11(금)
2차 12. 18(금)

(7) 응시수수료

필기 실기
19,400원 20,800원

활용정보

(1) 취업

① 소음진동산업기사 취득자는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산업체, 환경소음 측정 전문업체, 건설사, 건축·기계 분야 기업,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측정 장비 제조·판매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②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공공기관, 환경관리공단, 환경연구소 등 유관기관에서도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환경직 공무원으로의 진출도 가능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다.

(2) 우대 사항

소음진동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소음진동산업기사 취득자는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직렬 보건직류 및 환경직렬(일반환경, 대기 직류)의 경우 8·9급 및 기능직 8급 이하에서는 5%, 6·7급 및 기능직 7급 이상에서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② 단,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가산점이 적용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된다.

(4) 자격부여

① 소음진동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②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며, 소음진동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③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먼지, 광연, 소음·진동 방지 및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직업전망

향후 5년간 소음진동기술자의 고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음·진동은 생활환경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 등 경제적 요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원 증가, 규제 지역 확대, 기준 강화, 소음 측정망 확충,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산업기사 취득자는 소음·진동 관련 설비·장비 개발, 설치·시공, 운영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수준

평균연봉 : 4,144만원

소음진동기술자 및 연구원 직군의 평균연봉(중앙값)은 4,144만원으로 전체 직업 평균연봉 4,072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음진동산업기사 취득자는 측정·분석·설계·시공 분야 전반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기대할 수 있다.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 : 70.4%

소음진동기술자는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 가능성,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관련 직종의 만족도는 70.4%로 높은 편에 속한다. 소음진동산업기사 취득자는 전문성·수요·안정성을 기반으로 높은 직업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