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완벽 정리: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1차·2차 필기·전망·연봉까지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으로, 실무 활용도가 높은 국가자격이다. 2026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응시자격 제한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1차·2차 필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합격률과 난이도는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취업 분야와 연봉, 향후 전망까지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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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완벽 정리: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1차·2차 필기·전망·연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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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별도의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 자격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전문자격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전반에 필요한 실무 역량과 법적 이해 능력을 갖춘 인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택관리사(보)의 법적 근거는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 분류 | 내용 |
|---|---|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3)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주택관리사 인정경력에 해당한다.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인정되며, 경비원·청소원·소독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인정경력에 포함된다.
④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주택 관련 지도·감독 또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관리사 인정경력으로 인정된다.
⑤ 주택관리사 단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인정경력에 해당한다.
⑥ 제①호부터 제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자격특징
①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와 경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②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선발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기존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전 과목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5)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법령상 일정한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②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공동주택이 포함된다(동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이며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이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을 갖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6) 부동산 관련 자격증
| 구분 | 자격분류 | 내용 |
|---|---|---|
| 공인중개사 | 국가자격 |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등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
| 감정평가사 | 국가자격 | 감정평가사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의뢰에 따른 토지 및 부동산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
| 빌딩관리사 | 민간자격 | 빌딩관리사는 건물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학 이론을 바탕으로 종합점검과 보존·이용·개량 행위를 통해 건물의 유지 및 경영 관리를 수행한다. |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원칙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집행 종료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
④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①호 및 제②호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2) 시험과목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① 민법 ② 회계원리 ③ 공동주택 시설개론 |
과목당 50분 | 객관식(5지 선택형) |
| 제2차 시험 |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 ②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과목당 50분 |
객관식(5지 선택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
※ 배점 : 1차·2차 시험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각 2.5점)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다.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범위 | 출제 비율 |
|---|---|---|---|
| 1차 | 1. 민법 | - 총칙 | 60% 내외 |
| - 물권, 채권 총칙, 계약총칙, 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40% 내외 | ||
| 2. 회계원리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100% | |
| 3. 공동주택시설개론 |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 |
|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
| 2차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0% 내외 |
| -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0% 내외 | ||
| 2. 공동주택관리실무 | - 공동주택관리이론 | 50% 내외 | |
|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 ||
| - 시설관리·환경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50% 내외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한다.
(4) 합격기준
| 구분 | 합격 결정 기준 |
|---|---|
|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 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총점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총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반올림하지 않는다. |
(5)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합격률(최근 5년)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 1차 | 대상(명) | 17,277 | 17,009 | 18,083 | 18,982 | 20,808 |
| 응시(명) | 13,876 | 13,827 | 14,410 | 15,225 | 17,023 | |
| 응시율(%) | 80.3 | 81.3 | 79.7 | 80.2 | 81.8 | |
| 합격(명) | 1,529 | 1,760 | 3,137 | 1,877 | 2,017 | |
| 합격률(%) | 11.0 | 12.7 | 21.8 | 12.3 | 11.8 | |
| 2차 | 대상(명) | 2,305 | 2,087 | 3,494 | 3,502 | 2,992 |
| 응시(명) | 2,238 | 2,050 | 3,408 | 3,439 | 2,913 | |
| 응시율(%) | 97.0 | 98.2 | 97.5 | 98.2 | 97.4 | |
| 합격(명) | 1,710 | 1,610 | 1,632 | 1,610 | 1,612 | |
| 합격률(%) | 76.4 | 78.5 | 47.9 | 46.8 | 55.3 |
(7) 2026년 시험일정
| 순번 | 회차 | 자격명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
|---|---|---|---|---|---|---|---|---|---|---|
| 정기 접수 | 빈자리 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정기 접수 | 빈자리 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33 | 29 | 주택관리사보 | 5.11 ~ 5.15 | 6.18 ~ 6.19 | 6.27(토) | 7.29(수) | 8.10 ~ 8.14 | 9.10 ~ 9.11 | 9.19(토) | 12.2(수) |
(8) 응시수수료
| 구분 | 응시수수료 |
|---|---|
| 제1차 시험 | 21,000원 |
| 제2차 시험 | 14,000원 |
※ 응시수수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된다.
활용정보
(1) 취업 : 주택관리사는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안정적인 취업처를 확보할 수 있다. 주택관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수요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파트 단지와 빌딩의 관리소장, 공사 및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다.
(2) 창업 : 주택관리사(보)는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여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 관리 인력을 고용·위탁하는 형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를 설립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업전망
향후 5년간 건물시설관리원의 고용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직종은 신축 건물의 증가 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 건설될 경우 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빌딩, 공장, 아파트, 병원 등 다양한 건물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나, 건물주들이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인건비 비중을 축소하려는 경향과 함께 설비의 자동화·반자동화가 확산되고 있어 건물시설관리원 일자리는 단기간 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수준
주택관리사의 관련 직업인 시설·특수경비원의 평균 연봉(중앙값)은 약 3,561만 원으로, 전체 직업 평균 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자료: 워크넷, 시설·특수경비원, 2021)
직업만족도
시설·특수경비원의 직업만족도는 약 65.4%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 가능성,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재직자들이 비교적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워크넷, 시설·특수경비원,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