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무의사 자격증 완전정리: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1차·2차)·취업전망·연봉 한눈에
2026년 나무의사 자격증은 수목의 생리·병해충·토양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시녹지 관리와 생태 보전 수요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나무의사 자격증을 중심으로 응시자격과 1차·2차 시험일정, 최근 합격률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격 취득 후 취업 가능 분야와 직업 전망, 실제 연봉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수목 진단·치료 분야 진출을 고려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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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무의사 자격증 완전정리: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1차·2차)·취업전망·연봉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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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나무의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2) 시행기관 : 주관 부처는 산림청이며, 시험 및 자격 관리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담당한다.
(3) 응시자격 : 나무의사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는 제한 자격이다.
(4) 홈페이지 : 나무의사 자격 관련 정보는 https://namudr.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정보
(1) 나무의사
① 나무의사란 법에서 정한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나무의사는 수목의 병해충 및 생육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③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 진료 과정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고독성 약제 사용과 부적절한 수목 관리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수목 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치료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기존 법률에 따라 운영되던 나무병원 관련 자격인 수목보호기술자 및 식물보호(산업)기사는 폐지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나무병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② 종전 나무병원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산림보호법 시행 이전인 2018년 6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나무병원에 종사한 사람은, 법 시행 이후 5년간 한시적으로 나무의사 자격이 인정된다.
③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목의 피해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
(3) 수목치료기술자와의 구별
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수목의 예방 및 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나무의사는 수목 피해에 대한 진단·처방과 예방·치료 전반을 수행하는 반면,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근거하여 예방 및 치료 업무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다.
③ 나무의사는 양성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부여되지만,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 이수만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비고 |
|---|---|---|
| 학력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교육에서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학사 + 1년 | |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특성화고 + 3년 | |
| 자격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산림, 조경,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 |
| 2.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수목보호기술자 | |
|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 자격 | -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림, 조경기능사 + 3년 | |
| 5.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 3년 | |
| 실무 | 1.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년 이상 |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 요건은 2023년 6월 28일 기준으로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5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산림보호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시험과목(「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 제2항 별표 1의2)
| 구분 | 시험과목 (배점) | 유형 | 시험방법 |
|---|---|---|---|
| 1차 시험 |
① 수목병리학(100점) ② 수목해충학(100점) ③ 수목생리학(100점) ④ 산림토양학(100점) ⑤ 수목관리학(100점) 가. 비생물적피해(기상·산불·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
선택형 필기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
| 2차 시험 | ①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100점) | 서술형 필기시험 | 논술형 및 단답형 |
| ②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100점) | 실기시험 | 논술형 및 단답형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4) 합격 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 제4항)
① 제1차 시험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된다.
②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논술형 시험과 실기시험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된다.
(5) 2차 시험 유예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② 다만, 제1차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실시되는 제1차 시험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면제가 적용된다.
(6) 합격률
| 구분 | 1차시험 응시자 | 1차시험 합격자 | 1차시험 합격률 | 2차시험 응시자 | 2차시험 합격자 | 2차시험 합격률 |
|---|---|---|---|---|---|---|
| 11회차 | 2,293 | 330 | 14.39% | 827 | 180 | 21.77% |
| 10회차 | 1,956 | 395 | 20.19% | 855 | 174 | 20.35% |
| 9회차 | 2,237 | 585 | 26.15% | 758 | 229 | 30.21% |
| 8회차 | 1,781 | 266 | 14.94% | 543 | 248 | 45.67% |
| 7회차 | 1,524 | 248 | 16.27% | 459 | 164 | 35.73% |
(7) 2026년 시험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발표일 |
|---|---|---|---|
| 2026년 제12회 나무의사자격시험 1차 시험 | 2026년 01월 05일 09:00 ~ 2026년 01월 09일 18:00 | 2026년 02월 28일 | 2026년 04월 17일 18:00 |
| 2026년 제12회 나무의사자격시험 2차 시험 | 2026년 06월 01일 09:00 ~ 2026년 06월 05일 18:00 | 2026년 07월 11일 | 2026년 09월 11일 18:00 |
(8) 응시수수료
| 구분 | 응시수수료 |
|---|---|
| 1차 시험 | 20,000원 |
| 2차 시험 | 47,000원 |
활용정보
(1)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직접 나무병원을 개업하여 활동할 수 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2)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1항 관련)
| 종류 | 업무범위 | 인력 기준 | 자본금 | 시설 |
|---|---|---|---|---|
| 1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
1. 2018.6.28 ~ 2020.6.27 :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6.28 이후 :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1억 원 이상 | 사무실 |
| 2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 |
1. 2018.6.28 ~ 2020.6.27 : 다음 중 1명 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 조경·산림 분야 자격 보유자(관련 경력 1년 이상) 2. 2020.6.28 ~ 2023.6.27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1억 원 이상 | 사무실 |
전망 및 연봉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 후의 연봉은 경력, 근무 지역,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초보 나무의사의 월 수입은 약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수준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3,60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산림청이 공시한 2023년 기준 나무의사의 1일 노임 단가는 약 30만 원 수준으로, 기본 자격 수당 약 100만 원과 현장 업무 수당 200만 원~250만 원을 포함하면 월 수입 300만 원 이상이 가능하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병해충을 진단·처방하고 생육 상태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으로, 도시화와 생활권 녹지 확대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공원, 가로수, 공동주택 수목 관리 분야에서 전문 진료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또한 나무의사는 정년 제한이 없는 직업으로, 연령과 무관하게 장기간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자격 취득 시 안정적인 수입과 지속적인 직업 활동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