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1차·2차 시험 완벽 가이드|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취업 전망·연봉 총정리
소방안전교육사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로, 공공기관과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각 단계별로 평가 영역과 응시자격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무적 역량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소방안전교육사 1차·2차 시험 일정과 응시자격, 합격률, 취업 전망, 그리고 연봉 정보를 한눈에 정리하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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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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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안전교육사란, 정해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후 소방청의 신원조회 절차를 통과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② 이 자격제도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생,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주요업무
①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실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담당하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과 위기대처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② 또한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교육 대상으로 하며, 이는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3) 자격특징
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1회 실시되지만, 필요 시 소방청장이 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6).
② 제1회 시험은 2008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예외적으로 격년 주기가 아닌 추가 시행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짝수년도에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③ 한때 2016년도 제6회 시험까지는 **3차 시험(실기 및 면접)**이 포함되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부터는 2차 시험까지만 운영되고, 3차 시험은 폐지되었다.
(4) 소방 관련 자격증
| 구분 | 자격분류 | 주요 내용 |
|---|---|---|
| 화재대응능력 자격시험 | 국가 자격 | 화재의 다양성과 복합 건축물의 위험성 증대 등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격시험이다. |
| 소방안전교육사 | 국가 자격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 아동,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소방시설관리사 | 국가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점검·유지관리를 통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시험정보
(1) 응시자격(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비고 |
|---|---|---|
| 소방공무원 |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 소방안전교육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① 3년 이상 근무 ② 전문교육과정 이수 |
| 교원, 원장 또는 보육교사 |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포함) |
①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② 유아교육법상 교원 ③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3년 이상) |
|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기관 |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
①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① 기술사 ② 기사 + 1년 이상 ③ 산업기사 + 3년 이상 |
| 위험물 중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장 |
| 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 |
| 간호사 |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간호사 + 1년 이상 |
| 응급구조사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① 1급 응급구조사 + 1년 이상 ② 2급 응급구조사 + 3년 이상 |
| 소방안전관리자 |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같은 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같은 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② 1급 + 실무 1년 ③ 2급 + 실무 3년 |
| 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 + 5년 이상 |
(2)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또는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시험과목 : 동법 시행규칙(제9조의2 관련)[별표 3의4]
| 구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1. 소방학개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3. 재난관리론 4. 교육학개론 |
• 4지 택일형(객관식) • 과목별 25문항(총 75문항) ※ 4과목 중 3과목 선택 |
| 제2차 시험 | 국민안전교육 실무 |
• 논술형(주관식) • 3~5문항 |
※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하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산출한다.
(4)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5) 소방안전교육사 최근 5년 합격통계
| 구분 | 2014년 | 2016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2년 |
|---|---|---|---|---|---|---|
| 1차 | ||||||
| 대상 | 264 | 288 | 1,492 | 1,295 | 1,648 | 1,001 |
| 응시 | 174 | 169 | 1,037 | 842 | 1,140 | 680 |
| 응시율(%) | 65.9 | 58.68 | 69.50 | 65.02 | 69.17 | 67.93 |
| 합격 | 44 | 103 | 330 | 567 | 705 | 434 |
| 합격률(%) | 25.3 | 60.94 | 31.82 | 67.34 | 61.84 | 63.82 |
| 2차 | ||||||
| 대상 | 78 | 119 | 406 | 776 | 986 | 709 |
| 응시 | 52 | 55 | 356 | 547 | 784 | 566 |
| 응시율(%) | 66.7 | 46.21 | 87.68 | 70.49 | 79.51 | 79.83 |
| 합격 | 6 | 16 | 99 | 394 | 302 | 83 |
| 합격률(%) | 11.5 | 29.09 | 27.80 | 72.03 | 38.52 | 14.66 |
| 3차 | ||||||
| 대상 | 6 | 17 | - | - | - | - |
| 응시 | 6 | 17 | - | - | - | - |
| 응시율(%) | 100.0 | 100.0 | - | - | - | - |
| 합격 | 5 | 17 | - | - | - | - |
| 합격률(%) | 83.3 | 100.0 | - | - | - | - |
※ 2015년, 2017년, 2021년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미시행
※ 2018년도 제7회 시험부터 제3차 시험은 폐지됨
(6)2026년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
|
현재 2026년 시험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2년마다 시행되며, 2026년 시험 일정이 공개되는 즉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됩니다.
※ 2026년 시험일정이 공개되면 본 표는 즉시 갱신될 예정입니다.
(7)응시수수료
| 구분 | 응시수수료 |
|---|---|
| 제1차 시험 | 30,000원 |
| 제2차 시험 | 25,000원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라 정해진 응시수수료입니다.
활용정보 및 전망
(1) 배치
「소방기본법」 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시·도지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2) 가산점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공직 진출 시 경쟁력이 높아진다.
(3) 전망
소방안전교육사는 전문성과 희소성이 높은 국가자격증으로 평가된다. 자격 취득 후에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취업 및 경력 발전 측면에서 매우 유망한 분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