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전망 연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와 보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면허입니다. 2018년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의료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필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의료 데이터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자격정보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약칭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부터 기존의 ‘의무기록사’ 자격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다.(동법 제1조의 2).

③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 확인 · 유지 ·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2) 자격 특징

① 의료기사법에 따른 면허의 경우,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기록사의 경우 면허에 해당하는 의무기록학과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록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② 개정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과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③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로, 복지부는 일선 대학들이 평가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2년간은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대학에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동법 제4조)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①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에서 종전의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2018.12.20. 기준).

(2) 결격자(동법 제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 · 제269조 · 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 ·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시험과목 및 시험형식

※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실기시험 : 보건의료 정보관리 실무에 관한 것

(4)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②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5) 합격통계 합격률 난이도

(6)2025년 시험일정

2025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응시수수료

110,000원

활용정보

(1) 취업

① 병원의 의무기록실 또는 원무과 등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취업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10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의무기록 업무를 기획 · 검토 · 조정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관리 · 감독하는 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보험과에서 보험 청구 및 심사 전문가로 일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 공무원, 보건의료분야 전문 기자로 활동할 수도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 요양기관 및 실버타운, 의료정보회사,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전문회사, 병의원 컨설팅사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2) 연구 · 교육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의무기록사의 일자리 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위한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 구축 및 관리 업무,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여 각종 통계 자료를 생성하는 업무, 임상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정보 제공 업무 등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의료정보를 이용한 진단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수준

• 평균연봉: 3,561만원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3,561만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보건의료정보관리사(2021))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70.0%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70%입니다. (자료: 워크넷, 보건의료정보관리사(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