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임상병리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전망 연봉

임상병리사 자격증은 임상병리학 관련 전공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발급받아 취득할 수 있는 의료기사 면허입니다. 임상병리사는 혈액, 체액, 조직 등의 검체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심전도, 뇌파 검사 등 생리학적 검사를 수행하며, 임상병리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약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정확한 진단과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임상병리사는 필수적인 보건의료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임상병리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응시자격 : 임상병리(학)과 졸업자

(4)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자격정보

(1) 임상병리사

① 임상병리사란 임상병리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②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 종류중의 하나로, 의료기사의 종류에는 임상병리사외에도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이 있다.

(2) 주요업무

① 임상병리사는 병리학 · 미생물학 · 생화학 · 생충학 · 혈액학 · 수혈검사학 · 혈청학 · 법의학 · 요화학 · 세포병리학 ·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 · 뇌파 · 심폐기능 · 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 · 기구 · 시약 등의 보관 · 관리 · 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 · 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 · 제제 · 제조 · 조작 · 보존 · 공급 기타 임상병리 검사업무에 종사한다.

②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유권해석에 의거(뇌) 유발전위검사, 근전도 검사, 안전기생리검사, 전기생리검사, 전정기능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임상병리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임상병리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임상병리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

(2) 결격사유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 · 제269조 · 제270조 제2항 내지 제4항 · 제31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시험과목

※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②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5) 합격통계 합격률 난이도

(6)2025년 시험일정

임상병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추후 공지가 되면 다시 업데이트 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7)응시수수료

110,000원

활용정보

(1) 취업 : 국 · 공립병원, 종합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특수검사실(생리학검사실, 별도의 특수검사실이 없을 경우 신경과, 순환기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소속 등), 건강관리과, 응급검사실, 전자현미경실,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 보건소의 임상병리검사실, 방역과, 의약과 등에서 일할 수 있으며 임상병리 시약 · 기기 업체나 임상검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임상검사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

(2) 연구 · 교육 :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 박사 학위과정을 마치고 국내 · 외 대학의 임상병리과에서 교수로 학문 연구 및 후학을 양성할 수 있다. 또한 임상병리는 의료와 자연과학이 접목된 분야로 제약회사의 품질관리, 합성 및 개발실이나 임상연구소, 의료기관부설연구소, 의과대학연구실, 생명공학 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도 있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임상병리사의 일자리 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단순한 검사는 수탁 검사기관 등 전문검사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병원 내 채용보다는 검사기관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에 배출되는 임상병리사 면허취득자에 비해 현재 취업처가 많지 않아 일자리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향후 기술발전으로 인해 검사 기법이나 속도가 향상될 경우 임상병리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수준

• 평균연봉: 3,200만원

• 임상병리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3,200만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임상병리사(2021))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76.6%

• 임상병리사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76.6%입니다. (자료: 워크넷, 임상병리사(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