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감정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면접 전망 연봉

감정사는 선적화물 및 선박과 관련된 증명, 조사, 감정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로,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제도는 1964년 도입되었으며, 1997년부터 현재의 자격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정사는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등의 의뢰를 받아 중립적 입장에서 화물과 선박의 수량, 상태, 품질, 손상 등을 조사하고, 이를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들은 항만운송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련 사업체 등록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025년 감정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감정사

① 감정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감정’이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 · 조사 및 감정하는 일을 말한다.

(2) 자격 특징

① ‘감정원, 검수원, 검량원’ 시험제도는 196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1997년부터 ‘감정원, 검수원, 검량원’의 자격명칭은 ‘감정사, 검수사, 검량사’로 변경하였다.

② 감정사업 · 검수사업 · 검량사업 업체로 등록하려면 항만운송사업법에 최소 몇 명 이상의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자격자를 확보해야 한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③ 감정사는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삼자 등의 의뢰를 받아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해 조사, 검사, 사정, 입증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3)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4) 감정사 관련 유사명칭 자격증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① 미성년자

②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③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관련 법률 등에 관한 문제는 해당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지침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3)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년도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 합격통계 합격률 난이도

(5)2025년 시험일정

(6) 응시수수료

1,2차 통합:20,000원

활용정보

(1) 감정사는 감정사업 등록업체에 취업하거나 감정사업 등록업체를 창업하여 전국의 무역항에서 수출입 화물의 인도 · 인수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감정사업의 등록기준(동법 시행령 별표 2).

감정사 구인구직 정보 및 연봉은?

2022년 4월 기준, 워크넷에 ‘감정사’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중 항만 감정에 관한 채용공고는 5건이 검색되었다. 감정사의 초봉은 평균 3,500만 원이다.

자격증 취득 후 바로 감정사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자격증이 취득 후 바로 효력이 생기는데 반해, 감정사 자격증의 경우, 자격 취득 후 감정사가 되고자 한다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 및 등록 후 검수를 통해 감정사가 될 수 있다.

감정사 근무 환경과 전망은?

감정사 자격증에 합격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주로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등 우리나라의 항구에서 근무하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일시적 무역 거래가 줄긴 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추세이며 앞으로 국제화의 진전으로 수출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선적화물 증가로 항만 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감정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감정사 자격증에 응시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정사 자격증 취득 후 해야 할 일?

감정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면, 사단법인 한국검수검정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사본) 1부, 자격증사본 1부, 사진 2매(가로 3㎝ × 세로 4㎝)이다. 관련 안내사항은 한국검수검정협회 홈페이지(cafe.daum.net/kts6934)나 02-737-69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도 매년 자격증에 대한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는 것을 보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홈페이지로 보인다.

감정사 유효기간

감정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