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연수 필기 실기 전망 연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국민체육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 분야에서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뉘며, 지도 대상, 분야, 급수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체육 지도를 제공하며, 건강 증진과 체육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이는 체육의 생활화를 지원하는 핵심 자격입니다.

2025년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자격증

(2) 시행기관 : 국민체육공단 등

(3) 응시자격 : 18세 이상

(4) 홈페이지 : sqms.kspo.or.kr

자격정보

(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①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급수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스포츠지도사는 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스포츠지도사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나누어지고 1급과 2급, 2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2) 자격특징

① '스포츠지도사'란 학교 · 직장 ·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의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전문체육)와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양분되어 있었다. 법률이 개정된 후에는 체육지도자의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수준(1급, 2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었다.

(3) 자격취득 과정

① 종전의 자격취득 과정은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이론) → 필기시험'의 과정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필기시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실무)' 과정으로 개편되었다.

② 연수과정은 연령별 · 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방법, 지도역량 강화 등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4) 자격종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⑤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4)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① 필기시험 :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한다.

② 실기 및 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해야 한다.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연수 :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연수태도, 체육지도, 현장실습의 평가점수가 각각 100분의 60 이상을 득하여야 한다. 각 항목의 어느 하나라도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 연수기관 : 총 59 개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후 3년 경력에 따라 ′19년부터 시행

(5)2025년 시험일정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체육지도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각 시험 및 연수의 접수는 선착순이며, 각 고사(시험) 장 및 연수기관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각 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수수료

활용정보

(1) 생활 스포츠지도사는 일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지도를 맡고, 전문 스포츠지도사는 주로 학교나 단체의 감독, 코치 등을 맡고 있다.

(2) 생활 스포츠지도사는 시도체육회 생활스포츠지도사, 시군구체육회 생활스포츠지도사, 스포츠센터 생활스포츠지도사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스포츠강사의 일자리 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강좌가 개설되는 것은 스포츠강사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일자리가 시간제근무 등 다소 불안정한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는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 수준

• 평균연봉: 3,104만 원 • 스포츠강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3,104만 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스포츠강사(2021))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66.4% • 스포츠강사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66.4%입니다. (자료: 워크넷, 스포츠강사(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