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전망 연봉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은 직업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은 구인·구직, 취업 알선, 진학 및 직업적응 상담 등 직업 관련 정보와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을 통해 상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제도는 기존 검정형 방식과 병행되며,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노동시장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직업상담사 1급

① 직업상담사 1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1급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직업상담사 자격은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직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자격특징

① 2021년부터 직업상담사 1급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② 직업상담사는 자격 등급은 실무경력에 따른 응시자격과 등급별 시험결과에 따라 1급과 2급, 2단계로 나누어진다.

③ 직업상담사는 구인 ・ 구직 ・ 취업알선상담 ・ 진학상담 ・ 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상담 노동시장・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적성 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①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② 해당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변경된 실기 시험 평가방법 : 작업형(2017년도부터 적용)

- (직업상담실무) 상담 및 심리검사 사례와 질문의 연계성 강화.

- (행사기획서) 노동시장 분석결과를 반영한 행사기획.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6)2025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33,900원

활용정보

(1) 취업

① 직업상담사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 안정기관, 시, 군, 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 청소년, 노인 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유ㆍ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②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08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행정직렬의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직렬의 직업상담 직류에서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원의 관련 직업인 직업상담원의 일자리 규모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업의 채용 문화가 열린 채용, 직무 중심 채용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로부터 채용 방식 변경에 따른 직업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직업상담사 업무가 일자리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최근에는 이미지컨설팅, 경력 관리,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관리 등 취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조언하고 설계하는 업무로 활동 영역이 확장되며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 수준

• 평균연봉: 3,056만 원 •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원의 관련 직업인 직업상담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3,056만 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직업상담사(2021))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72.8%

•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원의 관련 직업인 직업상담사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72.8%입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상담사(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