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손해사정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1차 2차 전망 연봉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가로, 보험계약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위탁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 기간의 수습을 거쳐 자격이 부여되며, 2014년부터 재물, 차량, 신체, 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 및 법규 적용, 손해액 산정,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보험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자격은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보험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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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손해사정사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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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보험개발원 / 금융감독원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kidi.or.kr
자격정보
(1) 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이다.
(2) 주요특징
① 과거에는 손해사정인이라고 했지만 보험업 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② 2014년부터 손해사정사 종류는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 · 대물) 및 제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된다. 다만,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재물 ·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③ 2014년부터 제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3) 주요 업무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의 판단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하고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손해사정업무 수행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업무를 담당한다.
(4)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영역(보험업 법 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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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취득 절차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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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2) 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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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과목 해당 종목
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거나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영어과목 대체를 위한 국내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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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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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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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차 시험 면제
① 보험업 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③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 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 한다.
(5) 2차 시험 면제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 손해사정사 취득자는 2018년까지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 응시 시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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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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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 시험일정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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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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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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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정보
(1) 창업 :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일정기간의 수습 과정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손해사정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손해사정사와 함께 손해사정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2) 취업 : 손해사정사는 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주서에 고용되어 근무한다. 그 외에도 은행,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등 보험 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손해사정사의 일자리 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손해사정사가 다루는 영역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사고였다면, 최근에는 개인보험 가입자의 증가로 인해 질병, 업무상 재해 등과 관련된 신체 손해사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이 있는데 점차 보조 인력을 줄이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향후 손해사정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 수준
• 평균연봉: 4,662만 원 • 손해사정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4,662만 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손해사정사(2021))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73.0%
• 손해사정사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73%입니다. (자료: 워크넷, 손해사정사(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