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호텔경영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1차 2차 전망 연봉
호텔경영사 자격증은 호텔 산업의 경영 및 운영을 총괄하는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한 최상위 자격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와 함께 관광업무 종사자로 규정되며, 호텔경영 관련 자격증 중에서도 기술사 수준에 해당하는 권위 있는 자격으로 평가됩니다. 응시자격이 제한된 만큼 높은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요구하며, 호텔의 객실예약 및 판매, 정비, 접객, 회계, 식음료 서비스 등 호텔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종사원의 근무 상태를 지휘·감독하며 호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등의 핵심 업무를 담당합니다. 호텔경영사 자격증은 호텔 산업에서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으로, 호텔경영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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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호텔경영사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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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호텔경영사
① 호텔경영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호텔경영사 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호텔경영사는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와 함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자격특징
① 호텔경영사는 호텔경영 관련 자격증들 중에서 최상위 자격으로, 기술사 수준에 해당하며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② 호텔경영사는 관광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종사원의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호텔경영 관련 국가 자격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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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결격자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호텔경영사가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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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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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5) 시험 면제
①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면제
㉡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 국내 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
②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함
(6) 합격통계 합격률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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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5년 시험일정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 실시 자격으로 2025년도 미시행 예정입니다.
(8)응시수수료
1차 2차 동시접수:20,000원
활용정보
(1) 호텔경영사 자격증 취득자는 각종 관광사업소의 호텔에 취업하여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2)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자에게 호텔경영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가족호텔업 및 호스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전망
• 향후 10년간 호텔지배인의 관련 직업인 숙박시설서비스원의 일자리 규모는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사람들의 여가, 관광에 대한 욕구 증가는 숙박시설서비스원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중교통수단의 발달, 1인 여행객의 증가, 풍부한 관광 여행 정보, 가성비를 추구하는 여행객의 증가는 숙박시설서비스원에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숙박시설서비스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수준
• 평균연봉: 5,491만원
• 호텔지배인의 관련 직업인 여행·호텔관리자의 평균연봉(중앙값)은 5,491만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원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여행·호텔관리자(2021))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73.5%
• 호텔지배인의 관련 직업인 여행·호텔관리자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73.5%입니다. (자료: 워크넷, 여행·호텔관리자(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