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회계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공통 1차 2차 전망 연봉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회계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가자격증입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 감사, 세무조정, 세무 대리, 경영진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응시자는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와 세무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신뢰를 요구하는 직업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2025년 공인회계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금융감독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cpa.fss.or.kr

자격정보

(1) 공인회계사

① 공인회계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 감정 · 증명 · 계산 · 정리 ·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 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인이다.

③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회계감사에는 법정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등)와 임의감사가 있으며 세무업무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각종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 세무에 대한 자문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장부기장대리, 신고대리, 경영자문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자격 특징

①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였다는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완료하여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 학점이수제도 : 2007년 1월 1일부터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영어시험대체제도 : 제1차 시험 과목중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한다. 영어시험 성적은 공인회계사시험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 하지 않는다.

④ 부분합격제도 : 제1차 시험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제1차 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3) 세무 · 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제한 있음

(2)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공인회계사법 제4조).

①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⑥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영어 과목 시험은 공인영어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한다.

②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된다. 2017년부터 회계감사 과목에서 직업윤리 관련 문제가 10% 내외로 출제된다.

(4) 합격 기준

(5)시험의 일부면제

(6)합격통계 합격률 난이도

(7)2025년 시험일정

(8)응시수수료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활용정보

(1) 창업 : 공인회계사는 연수과정을 거쳐 개인 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회계사와 함께 회계법인이나 합동회계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다.

(2) 취업 :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고용회계사로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 일반 기업, 은행 · 투자신탁 ·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금감원 · 감사원 등의 정부기관 등에 진출할 수도 있다.

(3) 컨설팅 : 공인회계사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무 및 경영에 대해 상담 · 자문해 주는 컨설팅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회계사의 일자리 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공유경제 시스템 등 복잡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재정적,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감사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회계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 증가와 나아가 회계사의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 수준

• 평균연봉: 7,770만 원 • 회계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7,770만 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회계사(2021))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80.0% • 회계사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80%입니다. (자료: 워크넷, 회계사(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