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나무의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1차 2차 필기 실기 전망 연봉
나무의사 자격증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 및 치료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자격제도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 생활권 내 수목 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나무의사는 기존의 수목보호 관련 자격을 대체하며, 본인 소유 수목을 제외한 모든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나무의사는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피해의 진단과 처방까지 수행하는 점에서 수목치료기술자와 차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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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나무의사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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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https://namudr.kofpi.or.kr
자격정보
(1) 나무의사
① 나무의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③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에 비전문가의 고독성 · 부적정 약제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2) 자격특징
① 기존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나무병원(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업)기사)은 폐지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② 종전 나무병원 관련자격을 소지하고 산림보호법 시행 전(18.6.28) 1년 이상 나무병원 종사한 자는 법이 시행된 후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이 인정된다.
③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피해를 예방 · 치료하는 진료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
(3) 수목치료기술자와 구별
①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 ·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에 대해 진단 · 처방 및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 ·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만을 수행하는 업무범위의 차이가 있다.
③ 나무의사는 교육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지만, 수목치료기술자는 일정교육을 양성기관에서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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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2023. 6. 28.)
(2)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가 될 수 없다(산림보호법 제21조의5).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산림보호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 제2항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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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 ·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4) 합격 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 제4항)
①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논술형과 실기시험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5) 2차 시험 유예
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6)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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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5년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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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응시수수료
1차:20,000원
2차:47,000원
활용정보
(1)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다.
(2)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산림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9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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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및 연봉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연봉은 경력, 근무 지역,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보 나무의사의 월 수입은 약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3,60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산림청에서 공시한 2023년 나무의사의 하루 노임 단가는 약 30만 원으로, 기본 자격 수당 100만 원에 현장 업무 수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포함하면 월 수입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건강을 유지하고 병해충을 예방 및 치료하며, 나무의 생육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활권 수목 진료에 대한 전문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나무의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나무의사는 정년이 없는 직업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지속적인 고용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