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전망 연봉

2025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전망 연봉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은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 방지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건설안전기사

① 건설안전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건설안전기사 자격은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하였다.

(2) 자격 특징

① 건설안전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으로, 건설안전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가 있다.

② 건설안전 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2022년부터 건설안전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건설안전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6)2025년 시험일정

(7)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34,600원

활용정보

(1) 취업

①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

②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관련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하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등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한다.

(2) 우대

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 · 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②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득자에 대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된다.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② 자격 취득자에 대해 건설공사 현장의 의무 배치인 건설기술인 자격이 인정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5)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산업안전관리원의 관련 직업인 산업안전원의 일자리 규모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 등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것이며 관련 규제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도 기존의 산업재해 처리 및 사고 수습 단계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련 일자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6)임금수준

• 평균연봉: 4,000만원

• 산업안전관리원의 평균연봉(중앙값)은 4,000만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산업안전원(2021))

(7)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71.3%

• 산업안전관리원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71.3%입니다. (자료: 워크넷, 산업안전원(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