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전망 연봉
2025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전망 연봉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국가기술자격으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자격은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두 가지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정보
![]() |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건설안전산업기사
① 건설안전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①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으로, 건설안전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가 있다.
② 2020년부터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③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과, 건축설비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 |
(6)2025년 시험일정
![]() |
(7)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34,600원
활용정보
(1) 취업
①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
②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한다.
(2) 우대
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②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5)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산업안전관리원의 관련 직업인 산업안전원의 일자리 규모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 등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것이며 관련 규제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도 기존의 산업재해 처리 및 사고 수습 단계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련 일자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6)임금수준
• 평균연봉: 4,000만원
• 산업안전관리원의 평균연봉(중앙값)은 4,000만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산업안전원(2021))
(7)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71.3%
• 산업안전관리원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71.3%입니다. (자료: 워크넷, 산업안전원(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