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전망 연봉
2025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전망 연봉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은 언어치료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증으로, 언어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최근 언어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언어치료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면 더욱 깊이 있는 치료와 연구를 통해 환자의 언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언어치료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망한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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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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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자격정보
(1) 1급 언어재활사
① 1급 언어재활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1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언어재활사란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③ 언어재활사 자격은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2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등급별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이 다르다.
(2) 자격 특징
① 언어재활사 제도는 민간자격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장애인의 재활훈련의 전문성을 국가가 관리하고 장애인의 전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5일 장애인복지법 제80조를 개정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였다.
② 언어재활의 주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장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장애로 언어발달장애, 조음 · 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로 나눈다.
③ 언어재활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1항)
1.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2.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2)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겅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언어재활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④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조 · 제317조 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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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 기준
①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5) 합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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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5년 시험일정
2025년 시험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시험은 12월 초에 시행하는 것이 보통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용정보 취업 전망 연봉
(1) 언어재활사는 사설기관(언어치료실), 장애인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병원(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으로 향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언어치료 지원 전문인력으로 배치된다.
(2)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3).
(3) 직업전망
향후 5년간 언어치료사의 일자리 규모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언어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교육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짐에 따라 향후 언어치료사의 일자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과 비교해, 최근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을 늦게 배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와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언어치료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매년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 졸업생이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4) 임금 수준
-평균연봉: 3,108만 원
-언어치료사의 평균연봉(중앙값)은 3,108만 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 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언어치료사(2021))



